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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10. 16. 선고 2012가단103903 판결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특수관계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특수관계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특수관계자에게 배당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이를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2가단103903 사해행위 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XX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10. 16.

주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2012. 4. 4. 체결된 배당금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청구원인

1. 당사자간의 관계

피고

이BB는 소외 김AA경기도 군포시 XX동 0000-201호)의 사위입니다. (갑 제1호증 - 가족관계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과세 경위

원고 산하 안양세무서장은 소외 김AA이 2011. 1. 25.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복면 XX리 000-1의 3필지를 양도한 후 무신고하여 2012. 3..13. 납기로 2011년 귀속 양도세 000원을 고지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 김AA은 소제기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000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참조)

(아래 표 생략)

3. 사해행위

체납자인 소외 김AA은 그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000원을 사위인 이B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소외 김AA과 피고 이BB 간의 '배당금양도양수계약서' 상의 양도일은 2010. 3. 26.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 양도일 2010. 3. 26. 은 당초 소외 김AA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날인 2010. 5. 12. 보다 빨라 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제목이 '근저당권양도양수계약서'가 아닌 '배당금양도양수계약서'로 표기된 점, 양도일이 부동산임의경매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1타경29704호) 등기원인일인 2011. 10. 13.보다 이전임에도 '배당금양도양수계약서'에 사건번호가 표기되어있는 점 등은 배당금양도양수계약서 상의 양도일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갑 제3호증의-1 배당금양도양수계약서, 갑 제3호증의-2 부동산등기부등본)

상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배당금은 임의경매개시 후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 채권의 양도는 2011. 10. 13. 이 후에 일어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일인 2011. 1. 31. 이후에 사해행위가 발생한 것이며, 확인되는 사해행위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권리양도통지서'를 접수한 날인 2012. 4. 4.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갑 제3호증의-3 권리양도통지서)

4. 채무초과

이 사건의 사해행위 일에 소외 김AA의 적극재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복면 XX리 000-2번지 토지 000원과 근저당 채권최고액 000원이며, 소극재산은 국세 피보전채권 000원으로 채무초과상태[△000원 = 000원(000 + 000) - 000원]가 되었습니다. (갑 제4호증 -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갑))

5. 사해의 의사

원고 산하 안양세무서장은 소외 김AA에게 2011년 귀속 양도세를 2012. 3. 13. 납기로 고지하여 총 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소외 김AA은 체납된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이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의사에 해당합니다.

6.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 김AA의 사위로, 소외 김AA이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할 당시 채무초과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소외 김AA의 사해의사를 알았다 할 것입니다.

7. 사해행위의 인지

이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소외 김AA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통지서를 해당법원으로 송달하였으나 김AA의 권리가 기 양도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2012. 5. 17.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8. 가액배상

소외 김AA은 [별지] 목록 기재 채권 000원을 피고 이BB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채권양도 후 해당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피고 이BB에게 000원이 배당되었으므로, 이BB 명의 배당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구하고자 소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 결여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체납자 김AA과 피고 이BB 사이에 이루어진 채권의 양도는 안양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가액 배상을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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