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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8 2016누443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주장하는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의 “기술능력”을 “기술능력(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말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 “한국건설인협회”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 고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이 있었고, 제1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당연히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부활하였으며, 그로부터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 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그 나머지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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