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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두1190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시한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청화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피고,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제재적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2003. 6. 2. 원고에 대하여 감리업무방법 등을 위반하여 감리하였다는 이유로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에 기하여 업무정지 1월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제1심에서 위 처분에 정하여진 업무정지기간이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정이 있었다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그러한 정지결정이 없어서 원심 변론종결시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이 모두 경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07호) 및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60호, 이하 위 각 고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고시'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리자 또는 감리전문회사는 그 기술능력의 평가 또는 사업수행능력의 신용도 부문 평가에서 감점을 당하는 불이익을 입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고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불이익 부과의 적법 여부는 위 각 고시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각 고시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에 따른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였다가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당연히 실효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처분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진행은 그때까지 저지되다가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위 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초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그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901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률상 이익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고시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리회사가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기한 감리용역을 수주하려고 할 경우 그 기술능력의 평가 또는 사업수행능력의 신용도 부문 평가에서 최근 1년간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그 합산기간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평가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고 그로부터 다시 1년의 기간마저 지났다면 위와 같은 불이익을 입을 우려는 없어지므로 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업무정지기간은 2004. 2.경 이미 경과하였고, 나아가 이제 이 사건 각 고시에서 정한 업무정지를 받은 전력을 감점요소로 참작하는 기간마저 지났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고시에서 정한 바와 같은 평가에 있어서 감점을 당하는 불이익을 입을 우려는 없어졌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이 잔존함으로써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할 만한 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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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12.24.선고 2004누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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