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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구단2180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항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0. 16. 원고에게,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등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업을 2018. 10. 22.부터 2019. 3. 9.까지 정지한다고 한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통지는 처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피고의 항변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와 같은 이유로 2017. 10. 13.부터 2018. 2. 27.까지 사업정지 4개월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 법원 2017구단21122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그 후 위 소송이 취하로 종결됨에 따라 위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됨으로써 미집행 사업정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정지처분이 없이 위 선행처분의 효력이 부활되어 그 기간이 속행된다.

이 사건 통지는 미집행 사업정지기간이 속행됨을 선언하는 의미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소는 처분적격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 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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