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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17.자 2004무61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AI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행정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다. [2] 집행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집행정지결정은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1]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시한

[2] 집행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그 효력이 소멸한 경우,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재항고인,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상대방,신청인

유제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곤)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행정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3. 3. 28. 상대방에게 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4누1328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2005. 1. 12. 위 사건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집행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원심의 집행정지결정은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재항고인이 위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11.자 2003무11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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