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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1995.8.15.(998),2824]
판시사항

가. 효력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에 관하여 그 기간 경과 후에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자에 대한 행정예규상의 규제에 관하여 그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 효력기간의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여 소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나. 행정명령에 불과한 회계례규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소정의 선금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 행정처분 효력기간의 경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여 소각하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철

피고, 피상고인

조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2.7.10.선고 92누3625판결 등 참조), 행정명령에 불과한 회계예규 2200.04-127-2(1990.12.5.공사계약의연대보증인선정및계약의무위반시처리요령)의 제1항 (나)호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게 되었다거나, 같은 회계예규 2200.04 -131-14(1994.7.20. 선금지급요령) 제2조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소정의 선금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기록과 피고 소송수행자가 당심에 제출한 답변서 첨부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3.12.15.자로 같은 날부터 1994.1.14.까지 1개월간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자 원심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효력정지신청을 하여 1993.12.29. 위 사건의 본안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1995.2.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같은 해 2.22.자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3.9.까지의 기한을 정하여 잔여기간인 16일 동안의 제재처분을 집행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상고심에 계속 중 효력기간의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9.1.17.선고 87누1045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위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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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2.21.선고 93구3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