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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2004. 12. 30. 선고 2004구합1924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4.10.(20),571]
판시사항

제1심판결의 선고로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됨으로써 정지되었던 제1차 처분인 운행정지처분이 부활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있기 전에 일부 진행된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운행정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 처분청이 동일한 위반사항을 이유로 위 제1차 처분의 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행한 제2차 운행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제1심판결의 선고로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됨으로써 정지되었던 제1차 처분인 운행정지처분이 부활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있기 전에 일부 진행된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운행정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 처분청이 동일한 위반사항을 이유로 위 제1차 처분의 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행한 제2차 운행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 외 3인

피고

원주시장

변론종결

2004. 12. 2.

주문

1. 피고가 2004. 8.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운행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소유의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원주시 일원에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위 각 화물차 상단에는 '콜밴'이라고 쓰여진 외부표시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02. 2. 초경 원고들에게 위 외부표시등이 여객운송을 하는 택시와 유사하여 이용객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외부표시등을 제거하라는 각 개선명령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이 위 이행기간 경과 후에도 위 각 개선명령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02. 3. 18. 원고들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2. 8. 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4호 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하여 각 운행정지 60일(2002. 3. 27.부터 2002. 5. 25.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춘천지방법원 2002구합613호로 위 운행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처분에 대하여 2002아18호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자, 춘천지방법원은 2002. 3. 27. 위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한 후, 2003. 7. 3. 2002구합613호 사건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 1, 2, 3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3누1347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4. 7. 1. 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 4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위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자 2004. 8. 10.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개선명령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다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4호 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하여 각 운행정지 60일(2004. 8. 20.부터 2004. 10. 19.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춘천지방법원 2002구합613호 및 서울고등법원 2003누13474호 사건의 각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행정절차를 속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2차 처분을 한 것인데, 위 각 처분은 이미 위 판결들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그 내용이 확정된 바 있으므로 동일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2차 처분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하여 그에 대한 집행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처분은 그 자체로 행정처분으로서의 형식과 실질을 갖춘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미 외부표시등을 제거하였고, 이 사건 각 차량의 운행을 정지하게 되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2차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 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한 2002. 3. 27.자 집행정지결정은 2002구합613호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당연히 실효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원고 1, 2, 3에 대하여도 위 1심판결 선고 후에 재차 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집행정지결정은 그 결정주문에서 정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3. 7. 3.에 당연히 실효되어 일시 정지되었던 이 사건 1차 처분의 효력이 부활되고, 별다른 집행절차가 필요 없이 그 때부터 위 처분에서 정한 기간 중 위 집행정지결정이 있기 전에 일부 진행된 1일을 공제한 나머지 59일의 운행정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1차 처분은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미 이 사건 1차 처분의 기간이 경과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04. 8. 10. 동일한 위반사항을 이유로 이 사건 1차 처분의 정지기간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행한 이 사건 2차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준(재판장) 임선지 김용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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