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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3.15.(78),471]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의 인용 가부(=가압류 등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가압류에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3] 가압류 상호간에 그 결정이 이루어진 선후에 따라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하여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또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이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 가처분이 있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가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3] 가압류 상호간에 그 결정이 이루어진 선후에 따라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하여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의 관리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인은 1991. 10. 7. 피고가 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한양(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금 116,08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1994. 7. 28. 소외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금 12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위 아파트에 관하여 1994. 9. 13.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원심판결의 별지 가압류 및 가처분결정 목록 제① 내지 ⑤, ⑦, ⑧, ⑨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이 소외인에 대한 각자의 금전청구권지급의 보전을 위하여 소외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각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들은 모두 소외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 또한 같은 목록 제⑥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소외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 또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또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이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는 것 이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 참조), 가처분이 있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가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의 관계에서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 참조), 가압류 상호간에도 그 결정이 이루어진 선후에 따라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하여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고 한 다음, 결론에 있어서 피고는 위 목록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및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인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의 종전 판례들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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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7.22.선고 98나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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