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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
[양도채권금·차액금반환][공2001.9.15.(138),1953]
판시사항

[1]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되는지 여부(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위 가압류가 해제되어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분양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분양잔대금 지급채무를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위 가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줄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를 해제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까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매수인은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삼원컨설팅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양도의 점

원심은, 삼원상가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1999. 11. 12. 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에 대한 분양잔대금 채권을 같은 날자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하였고, 2000. 3. 20. 피고에게 양도사실이 담겨진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환송판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분양잔대금 상계의 점

원심은, 피고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건축공사를 직접 시행하면서 일부사업비를 횡령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조합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그 배상이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원인 피고가 직접 자신의 분양잔대금채무에서 이를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동시이행항변의 점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의 조합에 대한 분양잔대금 지급의무는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으므로 이 가압류를 해제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기 전까지는 분양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갑 제5호증의 1, 2) 제12조에 의하면 피고의 분양잔대금 지급의무가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정리 또는 공부정리 완료와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을 뿐인데, 이 사건 토지의 지적정리 또는 공부정리가 완료되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항변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하고, 분양잔대금 85,900,441원에 대한 1997. 3. 17.부터 완제일까지 판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에서 보듯이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분양계약서(갑 제5호증의 1, 2) 제12조는 "대금 완납과 동시에 조합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토지분은 건물준공과 관계 없이 지연될 수 있으며 지적정리 또는 공부정리 완료와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하되 공유지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완공시까지 지적정리 또는 공부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의 분양잔대금 지급의무는 토지에 관한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는 선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분양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도과한 경우, 분양잔대금 지급채무를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완공시까지 지적정리 또는 공부정리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피고의 분양잔대금 지급의무는 토지에 관한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건물이 1996년 12월경 완공되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법원의 준비명령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2. 16. 지적정리 또는 공부정리가 완료되었다고 자인한 바 있고(1263, 1316면), 피고는 환송 후 원심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정리와 공부정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1816, 1819면), 이 점에 대하여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갑 제44호증의1 내지 3, 갑 제45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2. 16.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1996. 4. 2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적정리 또는 공부정리가 완료됨으로써 분양계약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도 도래하였다면 피고의 분양잔대금 지급의무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피고는 조합에 대한 그와 같은 항변사유로써 분양잔대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3) 한편,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1996. 12. 2.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합 또는 수분양자들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참조), 조합은 위 가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줄 수가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를 해제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까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는 분양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설사 피고가 조합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그 가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고는 조합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이상, 피고가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이 상실되거나 이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지적정리 또는 공부정리가 완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하고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자백에 관한 법리와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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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5.3.선고 99나65235
-서울고등법원 2001.4.20.선고 2000나5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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