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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8(2)민,89;공1990.8.15.(878),1538]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발생시기 및 위 압류등에 위배된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 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압류권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효력유무의 기준시점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에 위반되는 등기의 압류채권자 등에 대한 효력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고,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이나 채무자의 처분이 압류나 가압류에 위배되어 압류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는지 여부는 압류나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에 위반되는 등기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행위인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도 압류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위와 같이 저촉되는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피상고인

신명철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중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최상세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사실과 피고가 최상세 및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위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최상세를 대위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받아 위 압류 또는 가압류 이후인 1986.9.2.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최상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압류 또는 가압류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피고 앞으로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기 전인 1983.10.19. 최상세로부터 위 부동산지분을 양도받았으므로 그 양도후에 이루어진 원고들의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고,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이나 채무자의 처분이 압류나 가압류에 위배되어 압류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는 여부는 압류나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원 1982.10.12. 선고 82다129 판결 참조) 그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에 위반되는 등기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행위인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도 압류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저촉되는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는 그 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변경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주장이고 원고들은 위 확정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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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6.14.선고 88나47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