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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326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3.1.(987),1131]
판시사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택지수분양권을 대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실제로 분양된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을 불허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환지 전 대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실제로 분양된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을 불허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순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승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5.25. 선고 93나579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1986년경 대전 둔산 신시가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소외공사라 한다)에 매각함으로써 위 사업지구내에 조성될 단독주택건설용지를 이주자택지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주자택지수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0.9.21. 대전 서구 (주소 1 생략) 브록 대 232.9㎡(이하 환지전 대지라 한다)를 이주자택지로 지정받아 이를 매수하였고, 그 후 1993.2.8. 택지개발을 위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위 환지전 대지가 이 사건 토지로 환지확정되었는데, 한편 원고는 1990.5.9. 피고로부터 위 이주자택지수분양권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5.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1990.6.28. 소외 1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위 이주자택지수분양권을 양수한 뒤, 1990.10.5. 피고를 채무자로, 소외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90카6355호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환지전 대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채무자는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의 양도, 승인,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협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는바, 위 처분금지가처분은 사실상 장차 환지확정된 후 피고가 받을 이주택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그것이 확정되면 제3의 권리자나 채무자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서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계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인용할 수 없으므로(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한 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나 그 유효를 가처분채권자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면 가처분채권자에게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다.

2. 그러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환지전 대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라 할 것이고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실제로 분양된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을 불허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원 1989.5.9. 선고 88다카648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소외공사에 대한 이주자택지수분양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소외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직접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피고의 소외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수분양권을 대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음을 이유로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결국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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