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 및 신탁법 제21조 제1항 에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의미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의 인용 가부(=해제조건부 인용)
[3] 민법 제404조 제1항 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신탁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위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데, 여기에서 위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3] 민법 제404조 제1항 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신탁한 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신탁자(채무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제1항 , 신탁법 제21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223조 , 제244조 [3] 민법 제40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공1987, 958) [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3상, 7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공1999상, 471)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평호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평호외 1인)
변론종결
2009. 10. 20.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 6. 30.자 2005타채2487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 및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3. 12.자 2008타채1504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에 의한 각 집행이 해제되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3. 7. 15. 접수 제41049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5. 11. 23.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3. 7. 15. 접수 제41049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5. 11. 23.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03. 7.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378-4 공장용지 1,523㎡에 관하여 2003. 3.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2005. 5. 27. 피고보조참가인를 대위하여 이 사건 피고를 상대로 위 378-4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추심의 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15689호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9. 6.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378-4번지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3. 7. 15. 접수 제41049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5. 8. 22.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쌍방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화해권고결정이 2005. 10. 19. 확정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05. 11. 23. 피고에게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378-4번지 토지에 관한 매매의 잔금 조로 2억 원을 대위변제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2004. 7. 21.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새한양 법무법인 2004. 7. 21. 작성 2004년 제24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20억 원 중 18억 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타채2487호 로 채무자를 피고보조참가인,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도달하였다.
바.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의 또다른 채권자인 소외인은 2008.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타채1504호 로 채무자를 피고보조참가인,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의 채무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하여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390-2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 296,945㎡(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사업부지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는바,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무자력 상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404조 제1항 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라는 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이 특정채권이 아니라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외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할 경우,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한하여 위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총 채무액이 20억 원(= 구상금 2억 원 + 약속어음금 18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2002. 10. 17. 소외인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 2004. 5. 17. 소외인에게 1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새한양 법무법인 2004. 5. 18. 작성 2004년 제15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보조참가인의 소극재산은 128억 원(= 원고에 대한 채무 20억 원 + 소외인에 대한 채무 108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단된다.
3) 반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이 사건 사업부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바, 위 신탁재산이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위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데, 여기에서 위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탁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달리 신탁재산인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미리 저당권 등을 설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부지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권리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는바 무자력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03. 7.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3.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가 2005. 11. 23. 피고에게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378-4번지 토지에 관한 매매의 잔금 조로 2억 원을 대위변제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원고가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타채2487호 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압류명령을 받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채권자인 소외인도 2008.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타채1504호 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압류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압류명령 및 소외인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압류명령에 의한 각 집행이 해제되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3. 7. 15. 접수 제41049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5. 11. 23.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