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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9(2)민,156;공2001.12.1.(143),2425]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압류에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그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와 사이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고,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피고,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주식회사 유영종합건설(이하 '유영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의 압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유영종합건설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채권양수인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이거나 악의가 아니라도 그 제3자에게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위 채권양도 금지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고(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 제3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는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소외인이 그 양도의 금지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유영종합건설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한 이상 피고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소외인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양도금지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다. 그러나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유영종합건설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유영종합건설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성질상 그 양도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통지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의 판단은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그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와 사이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고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 참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원심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가 있기 이전에 주식회사 에드케이의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은 유영종합건설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만 있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그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한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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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8.18.선고 2000나1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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