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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 8. 24. 선고 2000가단22905 판결 : 확정
[제3자이의][하집2000-2,229]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제3자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집행이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제3자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

송호권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김용암)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김제천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5. 1.자 98카단13483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

이유

1. 사실 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소외 김제천은 소외 월곡동신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997. 9. 25. 소외 김제천으로부터 당시 완공되지 아니하였던 위 부동산에 대한 수분양권을 매수하고 같은 해 11. 10.까지 위 김제천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원고는 위 김제천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1998. 3.경 서울지방법원에 위 김제천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같은 달 16.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하고(이하 이를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다시 위 부동산이 완공된 이후인 같은 해 9.경 서울지방법원에 위 김제천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같은 달 14. 이를 받아들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고지하였으며, 원고는 위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1998. 9. 16. 위 부동산 중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부분에 관하여서만 위 김제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아래 다.항 기재 가압류로 인하여 대지권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못한 것이다).

다.한편, 피고는 위 김제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1998. 4.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김제천의 소외 대명지역주택조합, 승찬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신주택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이 같은 해 5. 1. 위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고지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그 무렵 위 결정은 제3채무자들인 위 소외 조합 등에게 송달되었다.

라.원고는 위 김제천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1999. 3. 11. 선고 98가단297949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4. 29.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위 부동산 중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 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가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되었는바,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 이전에 원고가 위 김제천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의 목적물인 대지에 관한 수분양권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하고 이 사건 가처분을 받았던 이상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다(소장 기재 청구 취지에서는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의 기재에 비추어 보건대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

3.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가압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는 그 결정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집행이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가압류가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이상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경합이 가능하여 각자 그 효력을 발휘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가압류는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에 따른 효력을 배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가압류 역시 선행하는 이 사건 가처분과 경합하면서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인데, 위 가압류 당시에 원고가 위 김제천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대지권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으므로, 이러한 이전등기청구권만으로는 위 가압류의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위 김제천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김제천의 대여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소멸케 하지 아니하는 한, 위 대지권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위 가압류에 기한 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223 판결, 대법원 1982. 9. 30.자 82그19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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