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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퇴직금][집37(4)민,68;공1990.1.15(864),112]
판시사항

가. 은행원의 퇴직금으로써 동인의 은행에 대한 변상판정금을 변제한 경우 퇴직금의 직접 지급이 없었다고 본 사례

나. 채무가압류가 된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함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인데 형식상으로는 은행원이 퇴직후 퇴직금을 전액수령하여 그 은행의 자기 예금구좌에 입금하였다가 은행원의 은행에 대한 변상판정금의 일부로 임의변제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은행이 퇴직금 지급전에 미리 그 은행원으로부터 받아 둔 예금청구서를 이용하여 위 금액을 인출한 것이라면 퇴직금 중 위 인출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에 위배하여 근로자인 은행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나. 채권가압류가 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안되고, 채무자는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되지만, 이는 이와 같은 변제나 처분행위를 하였을 때에 이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더라도 이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그 채무명의를 얻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화양동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1984.2.경 소외 미륭무역주식회사에게 금원을 대출하고 설정받은 담보물에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피고은행에 위 부실대출로 인한 금 266,071,950원의 손해가 생기게 되자, 위 지점의 지점장인 소외 1, 동 지점장 대리 소외 2 등과 함께 대기발령을 받음과 동시에, 1984.12.12. 피고의 인사위원에서 손해금을 위 소외인들과 연대하여 변상하라는 판정을 받고 1986.1.31.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때에 원고의 퇴직금을 금 25,772,170원으로 계산하여 1986.2.5. 일단 피고은행의 원고 예금구좌에 입금하였다가 그무렵 변상판정금의 일부를 변제받는 방법으로 위 퇴직금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 12,886,085원의 예금청구서를 원고로부터 작성 제출받아 같은날 위 예금청구서를 이용하여 위 금액을 인출하여 위 손해변상금의 일부로 충당하였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은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특별히 공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인데 피고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형식상으로는 원고 퇴직후 원고가 퇴직금을 전액 수령하여 그 반액을 피고에게 임의 변제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퇴직금 지급전에 미리 원고로부터 예금청구서를 받아둔 점에 비추어 위 퇴직금의 반액이 원고에 직접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변제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36 제1항 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채권가압류가 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안되고, 채무자는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되지만, 이는 이와 같은 변제나 처분행위를 하였을 때에 이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채무자가 채무명의를 얻더라도 이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원심이 이 사건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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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9.13.선고 88나1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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