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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2006. 4. 13. 선고 2005가합7106 판결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 항소[각공2006.5.10.(33),1264]
판시사항

[1] 채권에 대한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소멸 등을 이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450조 제2항 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의미

[4] 제3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수령하면서 접수일자 도장을 날인한 경우, 이는 민법 제450조 제2항 에 정한 확정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에 대한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거나 채권을 처분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처분이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을 가지고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는 이상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한다 할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되는 것이므로, 집행채권의 소멸 등을 이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채권양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 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위 조항에 정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4] 제3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수령하면서 접수일자 도장을 날인한 경우, 이는 민법 제450조 제2항 에 정한 확정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대환)

피고

구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백강수외 3인)

피고 보조참가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구성진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재창외 2인)

변론종결

2006. 3.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4,646,750원 및 이에 대한 2005. 3. 4.부터 2006.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 보조참가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구성진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 보조참가인 2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37,797,435원 및 그 중 금 885,646,750원에 대하여는 2003.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44,150,68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10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 을가 제4호증, 을가 제6호증, 을가 제7호증, 을가 제8호증, 을가 제9호증, 을가 제10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 을나 제3호증, 을다 제1호증의 1, 2, 을다 제3호증의 1, 2, 을다 제4호증의 1, 2, 을다 제5호증, 을다 제6호증의 1, 2, 을다 제7호증, 을다 제8호증, 을다 제9호증, 을다 제10호증, 을다 제11호증, 을다 제14호증, 을다 제20호증의 2, 3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 1,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이하 ‘동해어부의료재단’이라 한다)은 대리인 소외 3 법무법인을 통하여 2003. 4. 30. 피고와의 사이에 구리시 (상세 주소 생략) 답 1,968㎡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3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소외 4에게 계약금조로 금 245,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매매가액)

동해어부의료재단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456,246,750원에 매각한다.

제2조 (대금의 납부)

① 피고는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금 245,600,000원을 2003. 5. 1.까지 동해어부의료재단에게 지급한다.

② 피고는 매수대금 중 제1항의 금액을 제외한 잔액 금 2,210,646,750원을 2003. 5. 31.까지 동해어부의료재단에게 지급한다.

제8조 (피고의 손해배상청구 등)

① 동해어부의료재단은 본 계약체결에 따라 계약일 이전에 동 토지 및 지장물에 설정된 여하한 권리도 동해어부의료재단의 책임에 속하는 것이며, 피고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② 동해어부의료재단은 위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권리와 지장물을 정리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관련 서류와 함께 피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동해어부의료재단이 제2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수개의 가압류가 경료되어 있었고 원고도 위 가압류권자 중 하나였는데, 원고의 동해어부의료재단에 대한 채권의 성립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동해어부의료재단은 1995.경 병원을 신축하기로 하고 병원부지 매입, 신축공사 전반에 관하여 소외 5에게 권한을 위임하였고, 소외 5는 부지매입 및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일부 공정의 하도급을 약속하고 원고로부터 1995. 4. 6. 금 450,000,000원, 같은 해 5. 20. 금 10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소외 5는 그 후 1995. 7. 15. 원고와의 사이에, 소외 5가 원고에게 병원 신축공사를 하도급주고, 위 차용금 합계 금 550,000,000원을 공사대금에 가산하여 변제하되, 만일 신축공사를 하도급주지 못할 경우에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당일부터 연 25%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동해어부의료재단에 대한 의료법인허가가 취소되고 병원신축공사가 무산되자, 원고는 2002. 7. 20. 금 55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하고, 동해어부의료재단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사건번호 생략)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2003. 5.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상회복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도 경료하였다.

(2) 동해어부의료재단은 원고의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하면서 소외 5의 대리권을 부인하였으나, 2003. 5. 30. 동해어부의료재단에게 표현대리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가압류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2003. 7. 3. 원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2003. 7. 3.자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동해어부의료재단에 대한 대여금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가) 동해어부의료재단은 위 (사건번호 생략)호 대여금사건의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락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분쟁을 종식하기로 한다.

(나)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금 550,000,000원을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의 일부로서 지급한다(조건 없이 매매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채권양도한다).

(다) 위 지급이 원고의 이 토지에 대한 가처분해지 후 채무자재단의 과실이나 복잡한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일지라도 원고에게는 일체의 책임이 없고 위 금원에 대하여 연 25%의 지연손해를 부담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라) 위와 같은 원고의 양보는 이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되 다만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청산잔금이 남게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부족한 채권을 변제하고 변제 불가시에는 대물변제하여야 한다.

(마)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청산이행시기는 늦어도 2004. 5.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바) 위 기간의 경과 후에는 원고가 이 합의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구리시나 동해어부의료재단을 상대로 제소하여도 일체 이의가 없고 이 경우 동해어부의료재단은 원고가 이미 취득한 권리 외에 전 채권을 변제하여야 한다.

다. 2003. 7. 3.자 합의에 따라 동해어부의료재단은 2003. 7. 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금 550,000,000원의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3.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2003.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각 해제하였다.

라. 소외 6은 1996. 3. 4. 금 45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6. 3.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2003. 7. 1. 위 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마. 이에 동해어부의료재단과 소외 6은 2003. 7. 10. 동해어부의료재단이 소외 6에게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금 221,000,000원의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6은 그 대가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하고, 동해어부의료재단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소외 6은 그 다음날인 2003. 7. 11.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나, 1996. 3. 4.자 가압류는 해제하지 아니하였다.

바. 한편, 소외 7 주식회사는 동해어부의료재단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채권액을 금 1,716,931,900원으로 하여 1999. 5. 3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9. 6. 3.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는데, 소외 7 주식회사과 동해어부의료재단은 2001. 11. 29.경 공사대금 채권액을 금 900,0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동해어부의료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 그 매매대금으로 소외 7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2에게 금 425,000,000원, 소외 8에게 금 295,000,000원, 소외 9에게 금 18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사. 동해어부의료재단의 대리인인 소외 3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소외 4는 2003. 5. 7. 소외 7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가압류를 해제하면 피고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잔금을 참가인 2, 소외 8, 9에게 입금하여 준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당시 참가인 2가 동해어부의료재단을 통하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받기를 원하자, 소외 4는 이 사건 확인서 중 참가인 2의 채권 기재 부분에 ‘잔금 수령시 구리시에 위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줄 것을 협조의뢰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공용의 청사부지에 대한 협조의뢰’라는 제목하에 “발신인과 귀 시간에 2003. 4. 29.자 체결한 구리시 (상세 주소 생략) 외 1필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잔금 지급시 잔금 중 금 425,000,000원을 2( 은행명 및 계좌번호 생략)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길 협조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보냈다. 이에 소외 7 주식회사는 2003.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아. 동해어부의료재단과 피고는 2003. 7. 19.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변경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납부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피고는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금 245,600,000을 2003년 ○월 ○일까지 동해어부의료재단에게 지급한다.

(2) 피고는 중도금을 토지매매대금 중 금 800,000,000원의 범위 한도 내에서 쌍방간의 합의하에 동해어부의료재단에게 지급할 수 있다. 동해어부의료재단은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발급받아 교부한다. 다만 동해어부의료재단이 통보한 채권양도금액 금 1,196,000,000의 채권자( 참가인 2 금 425,000,000원, 소외 10 금 550,000,000원, 소외 6 금 221,000,000원)를 제외한 등기부상의 채권액에 대하여는 동해어부의료재단과 채권자, 시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채권소멸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후 지급한다.

(3) 피고는 매수대금 중 제1항의 계약금과 제2항의 중도금을 제외한 잔액은 동해어부의료재단이 공부상 기입등기된 가압류 기타 일체의 권리 제한 사항 말소 및 지장물을 정리한 후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는 동해어부의료재단이 통보한 채권 양도금액 금 1,196,000,000원을 시가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2003년 8월 29일까지 동해어부의료재단에게 지급한다.

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3. 9. 13. 가압류등기를 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제한등기는 소외 6이 1996. 3. 7. 경료한 가압류등기만이 남게 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일 당일 동해어부의료재단에게 중도금조로 금 8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소외 6의 가압류의 존속을 이유로 나머지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약 1년이 경과하였다.

차. 원고는 채권양수금 지급이 지연되자 이와는 별도로, 2004. 7.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대여금 550,000,000원 및 1995. 7.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4. 6. 23.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2004. 7. 11.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터잡아, 원고 나름대로 피고가 동해어부의료재단에게 미지급한 잔금을 금 885,646,750원{=2,456,246,750원 - 800,000,000원(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지급된 계약금은 소외 4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외한 것임) - 771,000,000원( 소외 6에게 양도한 221,000,000원 + 원고에게 양도한 55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위 금액 상당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4. 9. 3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이하 전부명령결정 부분을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카. 한편, 소외 6도 채권양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4. 6. 26. 다시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게 되었다. 원고는 위 강제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면 채권양수금이나 전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2005. 1.경 소외 6과 피고의 회계과장 소외 11 사이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소외 6이 채권양수금 221,000,000원 외에 금 108,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으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겠다고 하자, 원고와 소외 11은 소외 6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외 11은 곧 채권양도 및 전부명령에 따른 지급(그 의미에 대하여는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툼이 있다.)을 하되 원고의 채권양수금 550,000,000원 중에서 금 108,000,000원을 소외 6에게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경매취하금’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채권양수금 중 위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받기로 약정하였다.

타. 이에 소외 11은 피고의 자금으로 2005. 2. 24. 원고에게 지급할 금 550,000,000원 중 금 108,000,000원을 소외 6에게 지급하였고, 소외 6은 같은 날 2004. 6. 26.자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1996. 3. 4.자 가압류도 해제하였으며,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05. 2. 25. 원고에게 금 550,000,000원에서 금 108,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 442,000,000원을, 소외 6에게 금 22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소외 6의 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2005. 2. 28., 가압류등기는 2005. 3. 3. 각 말소되었다.

파. 그런데 나머지 매매대금 잔금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참가인 2는 이 사건 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하여 서로 우선권을 주장하였고, 동해어부의료재단이 2004.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05. 3. 9.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 되자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보조참가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구성진(이하 ‘참가인 구성진’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에 대하여 위 타항의 채권양수금의 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원고의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는 등으로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막으려 하자, 피고는 나머지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보류하였다.

2.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금원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매매잔대금의 범위 내에서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3. 14. 참가인 구성진의 신청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채권에 대한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에 대한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거나 채권을 처분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처분이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참가인 2는, ① 원고의 동해어부의료재단에 대한 대여금이 금 550,000,000원에 달하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② 원고는 위 550,000,000원에 대하여 이미 채권양도를 받았음에도 이를 다시 집행채권으로 삼아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은 것이므로 전부금 중 채권양도와 중복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며, ③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위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이 연 25%라고 볼 근거도 없고, ④ 가사 대여금액수 및 지연손해금률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2005. 2. 25. 피고로부터 아무런 이의 없이 금 5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지연손해금은 면제하고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청구는 포기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을 가지고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는 이상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한다 할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되는 것이므로, 집행채권의 소멸 등을 이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채권의 범위나 소멸 여부를 다투는 참가인 2의 ①, ②, ③주장은 모두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다(원고와 동해어부의료재단 사이의 2003. 7. 3.자 합의에 의하면 동해어부의료재단은 원고의 대여금채권의 원금이 금 550,000,000원인 점, 지연손해금률은 연 25%인 점을 인정하면서, 동해어부의료재단은 원고에게 채권의 일부로서 금 5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는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양도에 의하도록 하되, 원고가 가압류를 해제한 후에도 위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원고는 지연손해금 전액을 청구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3.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2003.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각 해제하였음에도, 이 사건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까지 채권양수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지급명령의 채권액에서 원고가 양도받은 금 550,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미지급잔금액을 초과하므로, 참가인 2의 위 각 주장은 실질적으로도 이유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6에 대한 이 사건 경매취하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채권양수금을 지급받을 무렵 피고의 회계과장 소외 11과 전부명령에 기한 금원 지급 문제에 대하여도 의견을 나눈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금 550,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전부금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 2의 ④주장도 이유 없다.

나. 참가인 구성진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 구성진은, 원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은 것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또는 제2호 소정의 채권자 사이의 형평을 해치는 행위이고, 구 파산법 제67조 에 의하여 집행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구 파산법 제64조 제1 , 2호 의 부인은 파산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참가인 구성진은 원고의 집행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 부인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동해어부의료재단의 부작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파산법 제64조 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파산재단을 위하여 이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 에서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에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호 에서 “파산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담보의 제공,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기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동해어부의료재단의 부작위가 제1호 소정의 고의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될 당시 동해어부의료재단의 대표자가 전부명령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 구성진의 고의부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동해어부의료재단의 부작위가 제2호 소정의 위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동해어부의료재단은 2004. 12. 9. 파산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그 이전인 2004. 9. 30.경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 이전에 지급정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참가인 구성진의 위기부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전부명령의 효력 범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전부명령은 명령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미지급된 잔금 부분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당시 미지급잔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2,456,246,750원에서 계약금 245,600,000원, 중도금 800,000,000원 및 원고와 소외 6에 대한 채권양도금 771,000,000원(550,000,000원 + 221,000,000원)을 공제한 금 639,646,750원{= 2,456,246,750원 - (245,600,000원 + 800,000,000원 + 771,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일응 위 금액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기지급된 계약금 245,600,000원은 당시 동해어부의료재단의 대리인인 소외 3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소외 4 개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동해어부의료재단에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는 피고가 소외 4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여야 할 부분이지 위 금액이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가사 위 금원이 소외 4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를 소외 4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할 때 소외 4는 동해어부의료재단의 대리인인 소외 3 법무법인의 대표자로서 적법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참가인 2에 대한 채권양도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참가인 2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3. 5. 7. 참가인 2가 동해어부의료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중 금 425,000,000원의 매매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 중 위 금 425,000,000원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동해어부의료재단은 참가인 2에게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때 위 금액 상당의 잔금을 참가인 2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지급방법의 합의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통지서도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잔금 중 일부를 참가인 2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동해어부의료재단의 참가인 2에 대한 채권양도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채권양도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통지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아니므로, 채권양도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참가인 2는 동해어부의료재단에 대하여 금 425,000,000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사실, 참가인 2가 위 금원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를 원하자 동해어부의료재단의 대리인인 소외 3 법무법인의 대표자인 소외 4는 2003. 5. 7.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로부터 잔금을 수령할 때 위 금원 상당은 참가인 2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공용의 청사부지에 대한 협조의뢰’라는 제목하에 “잔금 지급시 잔금 중 금 425,000,000원을 참가인 2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길 협조 요청합니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서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확인서 및 통지서의 각 문언만으로는 동해어부의료재단이 참가인 2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인지, 단순히 피고로부터의 대금수령방법을 정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된 문언이 있더라도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이를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참가인 2와 동해어부의료재단 사이의 합의가 단순히 참가인 2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할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동해어부의료재단이 언제든지 그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거나 피고 또한 이에 구속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러한 합의에 이르게 된 참가인 2의 의도와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히 대금수령방법을 변경하려는 의도였다면 피고가 실제로 잔금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구두 통지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도 가능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참가인 2와의 합의 즉시 정식 문서로써 이를 통지한 점, 참가인 2는 동해어부의료재단이나 소외 3 법무법인의 임직원도 아닌 제3자여서 피고의 입장에서도 위 금원이 실질적으로 제3자인 참가인 2에게 귀속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비록 ‘협조요청’이라는 문구를 쓰고는 있으나 발신인이 법무법인이어서 단순한 의뢰가 아닌 법적 의미를 지니는 통지로 이해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통지서를 받은 후에 체결된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피고와 동해어부의료재단은 매매잔대금 중 금 425,000,000원을 참가인 2에게 양도한 것을 전제로 그 지급시기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을다 제5호증, 을다 제6호증의 1, 2, 을다 제7호증, 을다 제1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나 동해어부의료재단은 물론 이해관계인인 원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로는 참가인 2가 채권양수인임을 전제로 한 언행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해어부의료재단은 참가인 2에게 425,000,000원의 매매잔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 11,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한편, 채권양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 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위 조항에 정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는 것인바,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이 사건 통지서에 ‘접수일자 2003. 5. 7.’이라고 기재된 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조항에 정한 확정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 2는 채권양도로써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앞서 인정한 잔금 639,646,750원에서 참가인 2의 채권양수금액 425,000,000원을 공제한 금 214,646,750원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경매취하금 상당의 금원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회계과장 소외 11이 2005. 1. 18.경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6에게 이 사건 경매취하금을 지급하면 전부명령금 885,646,750원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함으로써 원고는 소외 6에게 이 사건 경매취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경매취하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가사 기망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경매취하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회계과장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소외 11이 원고에게 소외 6이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가압류를 해제하면 곧 채권양도금 및 전부금을 지급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소외 6이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가압류를 해제하면 그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가 모두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양도금을 포함한 잔금을 지급할 것이고, 잔금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에게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를 넘어 피고가 미지급 잔금의 액수나 전부명령의 효력 범위와 상관없이 전부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액의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 11이 원고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외 11의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외 6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실현된 것이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매도인인 동해어부의료재단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이유 없다.

4. 금 550,000,000원에 대한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550,000,000원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취득일인 2003. 7. 19.부터 채권양수금 지급일인 2005. 2. 25.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피고와 동해어부의료재단은 매매대금 중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금을 포함한 잔대금은 동해어부의료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일체의 처분제한등기를 말소한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소외 6의 1996. 3. 7.자 가압류등기는 2005. 3. 3.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양수금 5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채권양수금 지급일 이후인 2005. 3. 4.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214,646,75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5. 3.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4.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석(재판장) 나진이 남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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