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공동피고인 을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갑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피고인 을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능력 유무(적극)나. 강도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도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갑이 제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피고인 을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나. 강도의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을 가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한 공범으로서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의 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나. 형법 제30조 , 제337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호사 오용호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1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8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과 그 변호인 (사선 및 해임전의 국선)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2가 제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1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또한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의 점에 관한 원심의 법률적용도 정당하고 거기에 합동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강도의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을 가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1988.12.13. 선고 88도1844 판결 참조)인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등이 합동하여 특수강도 범행을 하였고, 이 때에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피고인 1을 강도상해, 치상죄로 처단한 것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2와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법률적용도 정당하다.
원심이 같은 피고인의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 제2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을 적용한 것도 정당하고, 이것이 주거침입 후 이루어진 다른 중한 범죄에 포괄하여 하나의 중한 범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점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기록을 통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