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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0. 5. 25. 선고 2000허594 판결 : 상고
[등록무효(상)][하집2000-1,486]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2] 등록상표 "청풍명월주"와 인용상표 "명월"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다.

[2]청풍명월이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의 관념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전체로서 단순히 형용사와 명사가 반복된 것으로서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서로 대등한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병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일 뿐, 그 결합에 의하여 각 구성부분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풍과 명월이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서로 대등한 의미를 가지는 각 구성부분에 의하여 분리하여 관찰되어 청풍과 명월의 어느 하나로 약칭되거나 인식되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등록상표인 "청풍명월주"는 인용상표인 "명월"과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주식회사 두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1인)

피고

청주양조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호)

주문

1. 특허심판원이 1999. 12. 28. 99당152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특허청에서의 절차의 경위

피고는 [별지 1]과 같이 구성되고, 지정상품을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6류에 속하는 "청주, 합성주류, 탁주, 약주, 소주, 법주, 인삼주"로 하는 등록 제447989호 상표(출원일 1996. 8. 16., 등록일 1999. 5. 18.,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로서 [별지 2]와 같이 구성되고 지정상품을 위 같은 상품류 구분의 "청주, 양주, 소주" 등으로 하는 등록 제296932호 상표(출원일 1993. 7. 30., 등록일 1994. 8. 26.,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사건을 99당1521호로 심리하여 1999. 12. 28. 다음 '나'항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문자 5자로 구성되어 있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한문자와 한글 각 2자가 상하 2단으로 횡서 표기된 문자상표로서 일견하여 외관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청풍과 명월이 결합된 단어이기는 하나 사전상으로 결백하고 온건한 성격을 평하여 이르는 말, 풍자와 해학으로 세상사를 비판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라는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로서 분리 관찰이 되지 않고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명월의 호칭과 관념을 가지는 인용상표와는 호칭과 관념이 서로 상이하여 양 상표가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청풍명월은 국어사전에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의 관념을 주된 의미로, 이 사건 심결이 지적한 바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은 부수적인 의미로 설명되고 있으므로 청풍과 명월이 단순히 병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여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명월만으로 분리하여 호칭·인식되는 경우 인용상표와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결은 상표 유사의 법리를 오해한 채 결론을 달리 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의 반론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청풍명월은 한자숙어로서 결백하고 온건한 성격 등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비유하여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실제로도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청풍과 명월이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청풍과 명월로 분리하게 되면 본래의 의미가 상실된다.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호칭·관념 및 외관의 모든 점에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특허청의 심사례나 법원의 판결례를 참조하더라도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판 단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청풍명월주로 구성되어 있는바, 주는 술을 의미하는 한자로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유사 판단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고,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국어사전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풍(청풍)은 맑고 시원한 바람이라는 관념을, 명월(명월)은 밝은 달, 보름달이라는 관념을, 청풍명월(청풍-명월)은 ① 맑은 바람과 밝은 달, ② 결백하고 온건한 충청도 사람의 성격을 평하는 말, ③ 풍자와 해학으로 세상사를 비판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의 관념을 각 가지고 있는 사실, 명월청풍(명월-청풍)이라는 단어도 있고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의 관념을 가지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풍명월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의 관념으로만 인식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백하고 온건한 충청도 사람의 성격을 평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풍자와 해학으로 세상사를 비판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할 것인데, 청풍명월이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의 관념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전체로서 단순히 형용사와 명사가 반복된 것으로서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서로 대등한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병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일 뿐(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풍과 명월이 도치된 명월청풍이라는 단어도 존재한다), 그 결합에 의하여 각 구성부분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풍과 명월이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로 대등한 의미를 가지는 각 구성부분에 의하여 분리하여 관찰되어 청풍과 명월의 어느 하나로 약칭되거나 인식되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풍명월이 명월로 약칭되거나 인식되어지는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인용상표와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청풍명월이 결백하고 온건한 성격의 사람을 평하여 이르는 한자숙어로서 일체불가분적으로만 호칭, 인식되고 청풍과 명월로서 분리하게 되면 본래의 의미가 상실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풍과 명월의 결합에 의하여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의 관념은 소멸되어 위와 같은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비유적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의 관념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오히려 한자숙어의 의미를 잘 모르는 일반 수요자의 경우는 개별 한자의 관념대로만 인식하여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의 관념으로만 인식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므로 청리과 명월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고 청풍과 명월이 가지는 각 본래의 의미는 상실되었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타인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일환(재판장) 이수완 이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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