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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5.자 98후287 심결
[거절사정(상)][공2001.3.1.(125),468]
판시사항

신문, 잡지, 그림엽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DIGITAL MEDIA"와 인용상표 "digital"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DIGITAL MEDIA"에 포함되어 있는 'DIGITAL'은 '손가락(모양)의, 손가락이 있는, 숫자를 사용하는, 디지털 방식의(녹음 등)'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단어로서, 이를 그 지정상품들인 인쇄물 등과 관련시켜 보면, 신문, 잡지, 그림엽서, 캘린더, 악보, 카탈로그, 포스터 등의 인쇄물과 사진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인쇄되거나 제작된 것, 또는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가 디지털 방식으로 녹음, 또는 녹화된 것임을 직감하게 하여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위 상품들과의 관계에서 'DIGITAL'이라는 용어는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 "DIGITAL MEDIA"에서 'DIGITAL' 부분이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 "DIGITAL MEDIA"를 'DIGITAL'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출원상표 "DIGITAL MEDIA"와 인용상표 "digital"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출원인,상고인

디지탈 미디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만호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특허청 1981. 6. 1. (등록번호 생략), 1993. 6. 25. 갱신등록]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DIGITAL"과 "MEDIA"의 두 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어 그 일부인 "DIGITAL"이 인용상표유사하여 양 상표와 가 동일·유사한 각각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수요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에 포함되어 있는 'DIGITAL'은 '손가락(모양)의, 손가락이 있는, 숫자를 사용하는, 디지탈 방식의(녹음 등)'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단어로서, 이를 그 지정상품들인 인쇄물 등과 관련시켜 보면, 신문, 잡지, 그림엽서, 캘린더, 악보, 카탈로그, 포스터 등의 인쇄물과 사진이 디지탈 기술을 사용하여 인쇄되거나 제작된 것, 또는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가 디지탈 방식으로 녹음, 또는 녹화된 것임을 직감하게 하여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위 상품들과의 관계에서 'DIGITAL'이라는 용어는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DIGITAL' 부분이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DIGITAL'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DIGITAL'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로 보고 이 부분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어 등록될 수 없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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