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상표 'BAYTRIL'과 '코미바이오트릴'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상표 'BAYTRIL'과 '코미바이오트릴'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51조 , 제52조
원고,상고인
바이엘 악티엔 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9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미생물연구소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1998. 10. 13. 선고 97후28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가)호 표장은 '동물의약품'에 사용되고 '코미바이오트릴'과 같이 구성된 표장으로서, 이를 이 사건 등록상표 'BAYTRIL'(등록번호 생략)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동물용 약제'가 속한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TRIL'이나 '트릴'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상표가 많이 등록되어 있어 이러한 지정상품에 관한 한 위와 같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위 'TRIL'이라는 용어는 그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BAY' 부분이라 할 것이고, 한편, (가)호 표장에 있어서도 '트릴'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역시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며, '바이오' 부분은 '생물, 생명' 등의 뜻을 가진 'BIO'의 한글표시로서 이는 사람이나 동물의 생명을 연장한다든지, 동물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든지 또는 각종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여 생체의 활성화를 위한다든지 하는 등의 의약품에 관하여 그 품질이나 효용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장이라 할 것이어서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에 관한 한 역시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바이오'와 '트릴'이 결합되더라도 여전히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가)호 표장의 요부는 '코미' 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양 상표 모두 조어상표로서 관념에 있어서 대비할 수 없으며,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함께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는 취지에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