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사실상의 임차인을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달리 본 사실인정과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의 오해의 위법유무
나. 무단 전대시 임차인의 채권자가 한 임차보증금에 관한 전부금 청구의 무조건 인용 가부
판결요지
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병)명의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원심이 증거에 의해서 소외 (갑)이 피고와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외(을) 신용금고로부터 융자받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신용금고직원 (병)명의로 신탁하여 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실질적으로 소외 (갑)에게 있다고 한 판단은 위 계약서 내용과 배치되는 아니므로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의 승락없이 당초 임차인으로 부터 임차권이 양도 또는 전대되어 제3자가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게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위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사실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임차목적물이 임대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의 채권자인 원고의 이 사건 임차보증금에 관한 전부금청구를 무조건 인용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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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28조 나. 민법 제317조 , 제536조 , 제629조 , 민사소송법 제564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기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행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79.10.15경 피고와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7,000,000원, 기간 1980.10.15까지로 약정 임차함에 있어서 그 당시 위 소외인이 소외 일신상호신용금고로부터 융자받은 금 10,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금고의 직원인 소외 2 명의로 신탁하여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채권이 실질적으로 위 소외 1에 있다고 판단 하여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위 소외 1의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상의 임차인을 설사 위 소외 2 명의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위 소외 1은 1980.8.경 임대인인 피고의 아무런 양해나 동의도 없이 위 신용금고에 대한 소외 1의 차용금 10,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소외 3에게, 위 소외 3은 소외 4에게, 위 소외 4는 다시 소외 5에게 각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고, 위 소외 5는 1981.10.1. 소외 6에게 1982.7.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동 소외인이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1과 피고간의 당초 임대차계약이 그 기간 만료로 1980.10.15 종료되었고 현 점유자인 위 소외 6이 위 소외 1의 전차인이라거나 점유보조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외 1과 피고간에는 이 사건 건물이 명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을 반환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고( 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 ; 및 1978.7.11. 선고 78다761 판결 등 참조), 원심인정과 같이 임대인인 피고의 승낙없이 당초 임차인인 위 소외 1로부터 임차물이 양도 또는 전대되어 위 소외 6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게 된 경우라면 위 소외 1은 위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사실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건물이 피고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이 위 소외 1과 피고사이에서는 명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 청구를 무조건 인용한 원심의 조처에는 전부명령의 효력과 동시이행의 법리 내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