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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다81511, 81528, 81535 판결
[부당이득금·매매대금·부당이득금][공2002.7.1.(157),1367]
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 선고 후 당사자 쌍방이 그 판결 주문에서 상환이행을 명한 취지에 따라 서로 이행을 하면서도 상고를 제기하는 등 소송은 그대로 유지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그 판결 내용에 따른 의무의 확정적 이행으로서 새로운 합의를 하여 권리의무를 청산한 것이 아니라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에 갈음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서로 이행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 선고 후 당사자 쌍방이 그 판결 주문에서 상환이행을 명한 취지에 따라 서로 이행을 하면서도 상고를 제기하는 등 소송은 그대로 유지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그 판결 내용에 따른 의무의 확정적 이행으로서 새로운 합의를 하여 권리의무를 청산한 것이 아니라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에 갈음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서로 이행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원고(반소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2000. 1. 14.자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반소청구에 대한 가집행이 항소심에서 원고 1의 신청으로 정지되었다가 2000. 12. 13. 환송 전 원심판결이 제1심판결과 대체로 동일한 취지에서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으로 선고되어 다시 이에 기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가집행이 예상되자, 원고들이 상고를 제기하는 한편, 2001. 1. 3. 원고들과 피고가 환송 전 원심판결 주문 제4항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들의 잔대금지급의 상환이행을 명한 취지에 따라 그 이전등기와 대금지급에 관하여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합의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이 2001. 1. 4.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45호증)를 재작성하고 2001. 1. 5. 잔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 교부를 상환이행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들이 이미 제기한 상고의 취하 등에 관하여는 전혀 합의한 바 없었고, 한편 피고도 상고심에서 2001. 2. 16.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원고들과 피고 모두 위 합의로 종전의 권리의무가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청구 및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여 계속 다툼으로써 2001. 5. 8.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선고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환송 전 원심판결 내용에 따른 의무의 확정적 이행으로서 새로운 합의를 하여 잔대금만을 지급받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를 포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청산한 것이 아니라,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에 갈음하여 그 잔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그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합의를 한 것이고 원고들 역시 같은 취지에서 합의를 하여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잔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참조), 위 합의 당시 피고가 잔대금만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실제의 잔금지급기일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잔금지급기일을 기존 계약과 다르게 새로 약정하였다거나 그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포기·면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 합의 후에 제기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피고의 부대상고가 상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거나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남용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잔금지급기일 변경에 관한 합의나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원심이 갑 제45호증을 검인계약서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보이지만, 이를 '잔금지급기일을 편의상 매매잔금이 현실로 지급된 날로 고쳐 쓴 형식적인 문서'라고 인정한 판단은 옳다고 보여지므로,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또는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을, 예비적으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인수와 소유권이전등기와 상환으로 매매잔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매매잔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환송 전 원심은 대체로 동일한 판단을 하면서 피고가 청구취지확장에 의해 새로이 매매잔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한 부분에 대하여 매매잔대금청구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의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소송 진행상황에 비추어 볼 때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그와 상환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가 당사자 사이에 계속 다투어지고 있었고,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원고들이 즉시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에 따라 잔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의 여부가 적어도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시까지는 불분명하였다고 볼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벌칙의 뜻을 갖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높은 이율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가혹하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들이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에는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잔금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잔금이 지급된 2001. 1. 5.까지 오직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고 반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 부분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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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12.13.선고 2000나10712
-서울고등법원 2001.11.23.선고 2001나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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