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적용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2] 채무자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다면,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환송 전 제1심에서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같은 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자판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피고,상고인
동화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금 75,219,527원에 대한 1990. 2. 14.부터 1995. 7. 25.까지는 연 5푼의, 1995. 7. 26.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 충돌사고 발생의 경위와 원인 및 그 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소유인 화평동남호의 선원과 소외 박양근 소유인 제55화영호의 선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쌍방의 과실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실 비율은 화평동남호 선원의 과실을 8, 제55화영호 선원의 과실을 2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해상교통안전법상의 유지선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쌍방의 과실 비율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금 123,797,500원으로 확정하고, 위 금액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 75,219,527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1992. 7. 3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 ,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금 75,219,527원 및 이에 대한 1990. 2. 14.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2. 7. 3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원·피고 쌍방이 항소를 제기한 결과 환송 전 원심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상고한 결과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으며, 환송 후 원심은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3,797,500원 및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 75,219,527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제1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승소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 48,577,973원에 대하여는 1990. 1. 24.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6. 12. 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에서 인용한 금 75,219,527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위 특례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3,797,500원 및 위 금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 75,219,527원에 대하여는 1990. 2. 14.부터 이 법원의 환송판결 선고일인 1995. 7.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1995. 7. 26.부터 완제일까지는 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 48,577,973원에 대하여는 1990. 1. 24.부터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6. 12.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1996. 12. 13.부터 완제일까지는 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금액에 한하여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용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