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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1949 판결
[관세환급거부처분취소][공1998.6.15.(60),1666]
판시사항

[1] HS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결정방법

[2] 폴란드의 아그로스사로부터 수입한 '세사미 스냅(SESAME SNAPS)'이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이지만 주원료인 참깨의 조제품으로서 그 조제방법에 비추어 품목번호 제20.08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HS관세율표에 의한 품목분류는 제1차적으로는 각 부·각 유·각 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유의 주(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러한 각 부·각 유·각 번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위 관세율표상의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를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그 해당 품목번호를 결정하게 된다.

[2] 폴란드의 아그로스사로부터 수입한 '세사미 스냅(SESAME SNAPS)'에 관한 HS관세율표상의 해당 품목번호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 동 제품이 참깨와 설탕 등 2종 이상의 재료로 조제된 혼합물로서 위 관세율표의 부(부)나 유(유)의 주(주) 또는 각 부·각 유·각 번호의 본문에서 그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위 통칙 제2호 (나)목, 제2의(나)호}, 또한 위 제품이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이지만 주원료인 참깨의 조제품이 그 맛과 외형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전체를 참깨의 조제품으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하되{위 통칙 제3호 (나)목}, 그 조제방법이 단순히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것이 아니라 시럽에 절인 것이어서 그 품목번호는 제20류(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중에서도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제20.06호가 아니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제20.08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세사미통상

피고,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충서와 함께 본다.

관세협력이사회(CCC, 일명 WCO)에서 제정한 HS관세율표에 대한 해설(Explanatory Notes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의하면, HS관세율표는 국제무역에서 취급되고 있는 상품을 계통적으로 분류하여 체계화시킨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그 부(부, Sections), 유(유, Chapters) 및 절(절, Sub-chapters)의 표제는 단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편의상 붙여진 것에 불과할 뿐 법률상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위 관세율표에 의한 품목분류는 제1차적으로는 각 부·각 유·각 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유의 주(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러한 각 부·각 유·각 번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위 관세율표상의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를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그 해당 품목번호를 결정하게 된다 .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폴란드의 아그로스사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세사미 스냅(SESAME SNAPS)'은 볶은 참깨와 설탕·포도당을 혼합하여 가로 7㎝, 세로 3.5㎝, 두께 4㎜의 엷은 갈색 판상으로 성형한 과자로서, 그 구성성분을 무게기준으로 보면 참깨가 49%, 설탕과 포도당이 51%인 반면 부피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참깨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사실, 위 세사미 스냅은 그 표면이 딱딱하여 손으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지며 맛이 고소하면서 달콤하고 동시에 참깨가 입안에서 씹히는 느낌을 주어, 전체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참깨강정과 거의 비슷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세사미 스냅에 관한 HS관세율표상의 해당 품목번호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 동 제품이 참깨와 설탕 등 2종 이상의 재료로 조제된 혼합물로서 위 관세율표의 부(부)나 유(유)의 주(주) 또는 각 부·각 유·각 번호의 본문에서 그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위 통칙 제2호 (나)목, 제2의(나)호}, 또한 위 제품이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이지만 주원료인 참깨의 조제품이 그 맛과 외형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전체를 참깨의 조제품으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하되{위 통칙 제3호 (나)목}, 그 조제방법이 단순히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것이 아니라 시럽에 절인 것이어서 그 품목번호는 제20류(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중에서도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제20.06호가 아니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제20.08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관세율표에 관한 법리오인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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