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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11599 판결
[특별소비세등추징부과처분취소][공1990.5.15.(872),996]
판시사항

상당규모의 영업장소에나 적합한 음료수분배기로서 특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인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음료수분배기가 규격이 가로 43.1센티미터, 세로 38.4센티미터, 높이 70.2센티미터로 18.5리터들이 플라스틱 수지통 2개가 부착되어 총용량이 37리터(185시시 기준 200잔)이고, 그 하단에 냉동기가 장치되어 상단의 플라스틱 수지통에 냉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내용물인 음료수를 통속에서 분사, 순환시킴으로써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냉각시켜 주는 기능과 함께 판매를 촉진시키는 전시효과를 노린 것이라면, 상당규모의 영업장 등에나 적합한 것이어서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와 유사한 기기가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정형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에 정한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로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이세웅

피고, 상고인

동래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는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는 "가정형의것"의 정의를 (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음료수 분배기는 규격이 가로 43.1센티미터, 세로 38.4센티미터, 높이 70.2센티미터로 18.5리터들이 플라스틱 수지통 2개가 부착되어 총 용량이 37리터(185시시 기준 200잔)로서 그 하단에 냉동기가 장치되어 상단의 플라스틱 수지통에 냉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내용물인 음료수를 통속에서 분사, 순환시킴으로써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냉각시켜 주는 기능과 함께 판매를 촉진시키는 전시효과를 노린 것임을 인정한 다음, 이처럼 상당규모의 영업장 등에나 적합한 위 음료수 분배기를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설사 그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정형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건 음료수분배기는 같은 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에 정한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라고 할 수 없어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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