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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2. 03. 06. 선고 91구2090 판결
접시세척기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제목

접시세척기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H.S 관세율표 품목 기준에 가정형 접시세척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통상 가정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기기가 호텔 등에 사용되는 기기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되는 품목이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0. 9. 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금 7,790,120원, 동 방위세 금2,549,460원, 부가가치세 금708,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1988. 9. 5.부터 1990. 5. 16.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수입신고한 접시세척기(JW-50B, JW-65A) 11대에 관하여, 피고는 이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 규정된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로 보고 1990. 9. 8. 원고에게 특별소비세 금7,790,120원, 동 방위세 금2,549,460원, 부가가치세 금708,1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원고가 수입한 위 접시세척기는 업소용으로 대규모의 주방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고 실제로 업소가 아닌 가정에서 사용하는 예는 없으므로 위 접시세척기를 특별소비세법상의가정형의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H.S 관세율표 품목기준에 의하면 가정형의 것을 폭 63cm, 높이 95cm, 깊이 70cm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접시세척기는 깊이가 67cm이므로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고, 또 위 접시세척기는 컨베이어가 부착된 자동연속세척기가 아니라 도어식 상.하 회전형 방식의 기기이므로 비록 호텔 음식점 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와 성능이 가정형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툰다.",살피건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는 전기, 전열, 가스기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가정형의 것 의 정의를 (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운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 2, 갑제4, 8호증, 갑제2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수입통관한 이 사건 접시세척기는 모두 그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이며, 식기 바구니(rack)에 큰 접시 16개나 컵 36개 정도를 한꺼번에 담아 세척하는 데 불과 1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1시간당 위 JW-50B형은 큰 접시 80개, 찻잔 1,000개, 컵 1,800개를, 위 JW-65A형은 큰 접시 1,040개, 착잔 1,300개, 컵 2,340개를 각 세척할 수 있는 도어식 상.하 회전형방식의 기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 바, 위 접시 세척기의 크기나 구조 더욱 그 성능으로 보아 그것이 일반적으로 가정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호텔, 음식점, 병원 등 상당한 규모의 영업장 등에나 적합한 것인 이상, 비록 위 접시세척기가 컨베이어식 기기가 아니고 또 위 세관율 품목분류 기준상으로는 가정형의 것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등에서 사용되는 기기라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접시세척기를 특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 정한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로 보고 한 피고의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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