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가정형의것”의 의미.
판결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말하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업용기계로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한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레스토랑, 사무실, 학교, 병원등에 사용되는 것을 통칭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동아주방설비주식회사
피고
부산세관 우암출장소장
주문
피고가 1983. 10. 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금 2,444,739원, 동 방위세 금 733,421원 및 부가가치세 금 244,47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3. 10. 4.자로 원고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금 2,444,739원 동 방위세 금 733,421원 및 부가가치세 금 244,474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1983. 6. 18. 수입신고 (신고번호 031-11-12-11305)한 식기세척기 Lish washing machine model : Sanyo DW-510)1 셋트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위 물품을 관세율표상 세번 8419(C.C.C.N 8419 -03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관세 금 1,322,911원, 동 방위세 금 165,363원, 부가가치세 금 793,746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후 1983. 10. 4. 위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 규정된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중 가정형의 것으로서 위 물품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라 하여 과세표준금 8,731,213원 [(관세과세가격 금 6,614,556+관세금 1,322,911)×1.1]에, 소정세율(28/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2,444,739원을 특별소비세로, 방위세 과세표준금 2,444,739원에, 소정세율(3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733,421원을 동 방위세로, 부가가치세표준금 10,382,206원(관세과세가격 6,614,556+관세 금 1,322,911+특별소비세 금 2,444,739)원에 소정세율(1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1,038,220원에서 당초 부과고지세액 금 793,746원을 차감한 금 244,474원을 부가가치세로 결정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게 추가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수입통관한 이 사건 식기세척기는 120석 내외의 대규모식당의 주방에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6호의 전기·전열가스 이용기구 중 가정형의 세척기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공업용 기계기구로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한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식당, 호텔, 레스토랑,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것을 통칭하는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에 의하면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제2종 제6호에서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84. 5. 1. 대통령령 제1141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별표 1 제2종의 6에 의하면 식기세척기가 열거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말하는 “가정형의 것”이라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이를 피고 주장과 같이 공업용기계로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한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레스토랑,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 사용되는 것을 통칭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 기재와 증인 김형태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수입통관한 이 사건 식기세척기는 그 규격이 길이 1,138미리미터, 폭 770미리미터, 높이 1,525미리미터이고, 중량이 270킬로그람이고 1시간에 접시 2,688장, 컵 6,048개, 식기 1,512개를 세정할 수 있고, 정격소비전력이 1.8-1.9킬로왓트이고, 콘베이어가 부착된 기기로서 객석 80 내지 120석 정도의 대규모 단체 급식장에 적합한 기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식기세척기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말하는 “가정형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식기세척기를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으로 보고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