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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808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33]
판시사항

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 이용기구로 볼 수 없다고 한 예

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법원을 구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식기세척기의 규격이 길이 224센티미터, 폭 84센티미터, 높이 188센티미터이고 그 설치면적이 6.5 X 1.3미터이며 1시간에 접시 4,200매, 컵 8,400개, 밥, 국그릇 3,500개를 세정할 수 있고 정격소비전력이 32.2킬로와트인 콘베이어가 부착되어 객석 250석 내외, 수용인원 1,000여명 정도의 대규모의 단체급식장에 적합한 것이라면 위 식기세척기는 그 크기, 구조나 성능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가정형인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법원이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정형”에 관한 유권해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동아주방설비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수입통관한 식기세척기가 그 규격이 길이 224센티미터,폭 84센티미터, 높이 188센티미터이고, 그 설치면적이 6.5×1.3미터이며 1시간에 접시 4,200매, 컵 8,400개, 밥, 국그릇 3,500개를 세정할 수 있고, 정격소비전력이 32.2킬로와트인 콘베이어가 부착된 기기로서 객석 250석 내외, 수용인원 1,000여명 정도의 대규모의 단체급식장에 적합한 기기라면 위 식기세척기는 그 크기, 구조나 성능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가정형인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용어의 정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신설된 조항(1984.12.31 대통령령 제17581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척기는 그 크기나 구조와 성능으로 보아 동조항 후단 소정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한 법원이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동 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정형”에 관한 유권해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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