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36262 판결
[표장사용중지][공1998.7.1.(61),1706]
판시사항

[1] 'POLO'라는 문자 및 말을 탄 사람의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상표 중 문자 및 도형 부분 모두가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3] 저명상표 'POLO'를 지정상품인 의류 제품이 아니라 시계류 제품에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등록취소심판이 계류중인 등록상표에 기한 금지청구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이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등록상표 중 'POLO'라는 문자 부분의 경우 그 사전적 의미가 말을 타고 하는 경기의 일종이기는 하나 그러한 경기는 우리 나라에서 아직 열린 일이 없고 그에 관하여 교육하는 곳도 없으며 방송이나 언론을 통하여 중계되거나 소개·해설된 바가 없으므로,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POLO'라는 문자 부분을 위와 같은 경기 자체 혹은 그 경기시에 입는 셔츠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거래계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문자 부분을 그러한 경기 혹은 그와 관련된 셔츠의 보통 명칭이라고 할 수 없고, 또 말을 탄 사람의 도형 부분도 그에 의하여 '마상경기를 하는 사람' 또는 '말탄 사람'이라는 칭호와 관념이 생성될 수 있어 이를 단순히 일상적인 경기장면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문자 및 도형 부분은 모두 상표의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한 기업이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종류의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하에서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로서는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등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가 어렵다.

[3] 'POLO'라는 문자 및 도형 부분으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의류분야에 있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고, 최근 의류업계에서는 이른바 토털패션의 경향에 따라 단순히 의류의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표를 사용하여 가방, 구두, 액세서리, 시계 등의 제품을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추세에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위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이 아닌 시계류 제품에 부착·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그 상품의 주체가 저명상표의 상표권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게 되어 결국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것으로 혼동하게 될 것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적법하게 출원·등록된 상표인 이상 비록 등록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등록취소심결 등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여전히 유효한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그 상표권에 기한 금지청구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더 폴로/로렌 컴퍼니. 엘. 피.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성민 외 4인)

피고,상고인

한국티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가 사용한 상표 중 'POLO'라는 영문자가 들어 있는 문자 부분과 말을 탄 사람의 도형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시계류의 제품과 관련하여 볼 때 바로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의류제품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의류의 용도를 나타내는 기술적인 표장이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위 문자 및 도형 부분은 양 상표의 요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가 사용한 상표 중 'POLO'라는 문자 부분의 경우 그 사전적 의미가 말을 타고 하는 경기의 일종이기는 하나 그러한 경기는 우리 나라에서 아직 열린 일이 없고 그에 관하여 교육하는 곳도 없으며 방송이나 언론을 통하여 중계되거나 소개·해설된 바가 없으므로(기록 383면 참조),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POLO'라는 문자 부분을 위와 같은 경기 자체 혹은 그 경기시에 입는 셔츠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거래계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문자 부분을 그러한 경기 혹은 그와 관련된 셔츠의 보통 명칭이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647, 1654, 1661 판결, 1997. 10. 10. 선고 97후594 판결, 1997. 12. 12. 선고 97후2415 판결, 1998. 3. 13. 선고 97후2613 판결 등 참조), 또 말을 탄 사람의 도형 부분도 그에 의하여 '마상경기를 하는 사람' 또는 '말탄 사람'이라는 칭호와 관념이 생성될 수 있어 이를 단순히 일상적인 경기장면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문자 및 도형 부분은 모두 양 상표의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647, 1654, 1661 판결, 1997. 10. 10. 선고 97후594 판결, 1997. 10. 10. 선고 97후785 판결, 1997. 12. 12. 선고 97후2415 판결, 1998. 3. 13. 선고 97후26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 아래서 원고의 이 사건 상표와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 중 'POLO'라는 문자 부분과 말을 탄 사람의 도형 부분을 요부로 보고 이를 관찰하여 양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상표의 식별력 있는 요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한 기업이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종류의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하에서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로서는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등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가 어렵다 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피고가 수입·판매하는 품목인 시계류 제품에 사용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의류분야에 있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임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 최근 의류업계에서는 이른바 토털패션의 경향에 따라 단순히 의류의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표를 사용하여 가방, 구두, 액세서리, 시계 등의 제품을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추세에 있는 거래계의 실정을 고려하면,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시계류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의 주체가 원고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게 되어 결국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것으로 혼동하게 될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가 그 사용의 상표를 부착한 시계류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행위도 저명상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정경쟁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또 거래계의 실정이 그 판시와 같다고 한 후, 그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수입·판매한 것이 원고가 생산·판매하지 아니하는 시계류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에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저명도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정도의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없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본 것은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내지 혼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4, 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적법하게 출원·등록된 상표인 이상 비록 등록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등록취소심결 등에 의하여 그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여전히 유효한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에 있을 뿐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또한 객관적으로 그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목적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표권에 기한 금지청구에 있어서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나아가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시계류 제품을 생산·판매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도 혹은 이를 넘어 피고와 같은 실제 사용자를 방해하겠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등록한 것이므로 그에 기한 이 사건 금지청구는 거래사회의 신용을 저해하는 신의칙 위반의 권리 행사라는 취지의 피고 항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지적하고 있으나, 신의칙 위반의 권리 행사는 결국 권리남용이 되는 것으로 두 개의 주장은 표리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권리남용의 항변의 판단 가운데는 신의칙 위반의 주장도 판단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7.1.선고 96나43562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