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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122 판결
[상표법위반][공1996.12.1.(23),3495]
판시사항

상표등록취소심결의 효력 및 그 심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록된 상표인 이상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고,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와는 달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확정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서만 소멸하는 것이므로, 등록상표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여 항소심판결 선고일 전에 등록취소의 심결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그 심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상표권침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등록된 상표인 이상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고 ( 당원 1990. 9. 25. 선고 90도1534 판결 참조),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와는 달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확정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서만 소멸하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73조 제7항 ),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원심판결 선고일 전에 등록취소의 심결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그 심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상표권침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위 상표등록취소 심결의 확정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거나 그 심결의 확정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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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4.17.선고 95노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