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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8후1334 판결
[거절사정(상)][공1999.10.15.(92),2093]
판시사항

신사복 등 의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인용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를 팔뚝시계 등에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신사복 등 의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인용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를 팔뚝시계 등에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파크랜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사용기간, 사용량, 이에 대한 광고선전매체, 광고의 횟수와 그 소요비용, 광고선전기간, 전국적인 대리점의 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인용상표는 적어도 신사복, 와이셔츠, 점퍼 등 의류에 관하여는 국내의 일반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보이고,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1994. 10. 12. 출원, (출원번호 생략),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인용상표와 도안 등이 극히 유사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인데,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 이미 일반거래사회에서는 어떤 기업이 특정 브랜드를 전문화시키고 이 브랜드를 적극 사용하여 의류, 신발, 가방, 시계, 기타 잡화류 등을 생산하거나 이들 제품을 한 점포에서 함께 진열, 판매하는 이른바 토털패션의 경향이 일반화되어 있어, 비록 인용상표가 이의신청인의 상표라고 인식되게 된 상품인 신사복 등의 의류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팔뚝시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양 상품들은 모두 신변잡화 내지 장신구류에 속하여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된다면 신사복 등 의류 등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반되어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마땅한 이상, 본원상표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심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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