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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12. 선고 90후1376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1.4.1.(893),986]
판시사항

가. 등록된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과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 없는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등록,사용의 금지여부(소극)

나. 은행의 등록된 저명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수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영업을 하는 자가 그 지정상품인 미역, 다시마, 해태 등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은행의 영업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한 기업이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이종상품을생산 판매하는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하에서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로서는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상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허용할것이 아니나,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금지 할것이 아니다.

나.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가 저명서비스표라고 하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이 은행법이 규정하는 은행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은행업무는 이 사건 표장의 지정상품인 수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와 전혀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은행이 수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한다는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기록상 피심판청구인이 그러한 업무를 영위해 왔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위 표장의 지정상품이 저명상표인 이 사건 서비스표의 저명도와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표장을 그 지정상품인 미역, 다시마, 해태 등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피심판청구인의 영업과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창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화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한 기업이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하에서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로서는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상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허용할 것이 아니나, 위와 같은 산업구조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는 서비스업구분 제102류 금융업을 지정업으로 하여 1983. 1. 8. 등록되었고, 피심판 청구인은 1982.6.28. 현재 전국에 118개의 점포를, 1987.7.20. 현재는 전국에 153개의 점포를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서비스표의 등록이전인 1982.3.경부터 (가)호 표장의 출원이전인 1987.11.경까지 약 5년 7개월간 자신의 각종 금융업무안내 카타로그에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한편 각종 일간신문, 잡지 등에 연 20회 내지 47회 광고를 해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는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주지된 저명서비스표라고 할 것이나, 피심판청구인은 은행법이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은행업무는 이 사건 (가)호 표장의 지정상품인 수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와 전혀 관련이 없을 뿐아니라, 피심판청구인이 은행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이 아닌 업무를 영위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많은 부실업체의 투자관리와 정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여도 은행이 수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기록상 피심판청구인이 그러한 업무를 영위해 왔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가)호 표장의 지정상품이 저명상표인 이 사건 서비스표의 저명도와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가)호 표장을 그 지정상품인 미역, 다시마, 해태 등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피심판청구인의 영업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의 이유 중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인 금융업에만 현저히 인식되어 있을 뿐 타영업이나 이종상품인 수산물 등 상품에까지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한 부분은 미흡하기는 하나 위에서 판시한 것과 같은 취지를 설시한 것으로 해석되며, 또 원심결은 이 사건 서비스표와 (가)호 표장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양자가 유사한 것을 전제로 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그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점은 원심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결국 원심결은 정당하고 원심결에 저명표장 및 저명표장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상표유사여부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유사상표의 오인ㆍ혼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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