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말과 스틱을 든 기수의 도형과 "POLO"라는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가 지정상품(셔츠)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인지 여부(소극)
[2] 말과 스틱을 든 기수의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들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POLO shirt"는 폴로 경기를 할 때 입는 반소매 셔츠에서 유래된 것이기는 하나, 폴로 경기는 우리 나라에서 열린 일이 없고 그러한 경기를 교육하는 곳도 없으며, 방송이나 언론을 통하여 중계되거나 소개, 해설된 바가 전혀 없어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POLO shirt"를 폴로 경기를 할 때만 입는, 즉 운동복인 반소매 셔츠라고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통상적으로 입는 스포츠풍의 옷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결국 (가)호 표장은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라고는 할 수 없다.
[2] (가)호 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그 요부인 도형 부분이나 "POLO"라는 문자 부분이 서로 같아 전체적으로 보아서 서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더욱이 위 등록상표들이 주지 저명한 상표인 까닭에 위 결합상표로부터 위 등록상표들이 용이하게 연상되므로 위 결합상표는 위 등록상표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11호,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후908 판결(공1991, 272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후1008 판결(공1994하, 2647)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후616 판결(공1994하, 3129)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후1114 판결(공1994하, 3277)
[2] 대법원 1993. 9. 13.자 93마1032 결정,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3227 판결(공1994상, 114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576 판결(공1995하, 3786)심판청구인,상고인
더 폴로 로렌 캄파니. 엘. 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가)호표장은 말과 스틱을 든 기수의 도형과 "POLO"라는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1)(상표등록번호 1 생략), (2)(상표등록번호 2 생략), (3)(상표등록번호 3 생략)}과는 말과 스틱을 든 기수 모양의 도형 부분이나 "POLO"라는 문자 부분이 서로 같아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게 보여지기는 하나, (가)호표장은 그 표장이 쓰여지고 있는 지정상품인 "POLO shirt"와의 관계에서 볼 때 "POLO shirt"는 폴로 경기를 할 때 입는 반소매 셔츠이고, (가)호표장의 도형은 "POLO" 경기의 모습이며, 영문자 "POLO"는 마상경기의 명칭인 점을 고려할 때, (가)호표장은 그 지정상품이 쓰이는 용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의 외관상 유사 여부를 떠나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POLO shirt"는 폴로 경기를 할 때 입는 반소매 셔츠에서 유래된 것이기는 하나, 폴로 경기는 우리 나라에서 열린 일이 없고 그러한 경기를 교육하는 곳도 없으며, 방송이나 언론을 통하여 중계되거나 소개, 해설된 바가 전혀 없어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POLO shirt"를 폴로 경기를 할 때만 입는, 즉 운동복인 반소매 셔츠라고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통상적으로 입는 스포츠풍의 옷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결국 (가)호표장은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호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그 요부인 도형 부분이나 "POLO"라는 문자 부분이 서로 같아 전체적으로 보아서 서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주지 저명한 상표인 까닭에 (가)호표장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용이하게 연상된다 할 것이어서, 결국 (가)호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호표장은 그 지정상품인 "POLO shirt"의 용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이어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의 유사 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이 (가)호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기술적 상표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