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취득시효 완성 후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이나 점용료 납부를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 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법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홍수)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농지개혁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 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1330 판결, 1994. 9. 9. 선고 93다49918 판결,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 1995. 9. 29. 선고 94다60301 판결, 1997. 6. 13. 선고 96다31499 판결 등 참조)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고 피고의 시효이익 포기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것과 같은 시효이익 포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