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유 잡종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국유 잡종지 점유자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점유자와 대한민국이 위 토지에 관하여, 점유자는 위 토지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점유자가 위 대부료와 대부계약 전까지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였다면 점유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그 시효완성 이후에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대지(국유 잡종지)에 대한 점유는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 부칙 제5조에 따라 1965.1.1.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5.1.1. 그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대구직할시는 1988.2.17.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대부기간은 1988.1.1.부터 그 해 12.31.까지, 대부료는 연 8,820원으로 정하여 대부하되,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 사건 대지의 보존책임을 지고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정한 기간 내에 이를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내용의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날 위 대부료 전액을 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와 위 대구직할시는 1990.2.23.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1990.2.23.부터 1990.12.31.까지, 대부료를 1,177,120원으로 정하는 이외에 다른 내용은 1988.2.17.자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되, 특별히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대부료와 1990.1.1.부터 2.22.까지 이 사건 대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렇다면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고에 대하여 그 시효완성 이후에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