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취득시효 완성 후의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이나 점용료 납부를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 (공1995상, 77)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3304 판결 (공1998상, 991)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창원시 북면 내곡리 (지번 1 생략) 답 3,921㎡에 관한 원고 2, 3, 4, 5, 6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1의 상고와 원고 2, 3, 4, 5, 6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 1의 상고비용은 원고 1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 , 1998. 3. 10. 선고 97다533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1971. 11. 16. 소외 2로부터 창원시 북면 내곡리 (지번 1 생략) 답 3,921㎡(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소외 1이 1983. 3. 5.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으로써 원고들은 1991. 11. 16. 원고별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1이 1998년 6월경 피고의 위임을 받은 창원시청 소속 공무원에게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민법상의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제출하고 그 관리청인 창원시장과 사이에 대부기간을 1998. 1. 1.부터 2000. 12. 31.까지로 정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2004년경 위 원고가 이 사건 1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신청할 때까지 같은 내용의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해 온 사실, 소외 1의 사망 이후 이 사건 1 토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한 원고 1의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특별히 이의를 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1이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 1의 국유재산대부계약 체결 등의 조치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인 원고 2, 3, 4, 5, 6이 특별히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위 원고들도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포기서를 작성하고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1998. 6.경에는 원고 2, 3, 4, 5, 6이 26세 내지 36세 정도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 원고들이 원고 1에게 자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1 토지 중 자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하였다거나 원고 1이 자신들의 지분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 2, 3, 4, 5, 6이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한 것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점유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전 점유자인 소외 1이나 원고들이 원고들 주장의 점유기간 동안 창원시 북면 내곡리 (지번 2 생략) 임야 314㎡(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2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원고 2, 3, 4, 5, 6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의 상고와 원고 2, 3, 4, 5, 6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며, 원고 1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