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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625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취득시효 완성 후의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이나 점용료 납부를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창원시 북면 내곡리 (지번 1 생략) 답 3,921㎡에 관한 원고 2, 3, 4, 5, 6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1의 상고와 원고 2, 3, 4, 5, 6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 1의 상고비용은 원고 1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 , 1998. 3. 10. 선고 97다533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1971. 11. 16. 소외 2로부터 창원시 북면 내곡리 (지번 1 생략) 답 3,921㎡(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소외 1이 1983. 3. 5.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으로써 원고들은 1991. 11. 16. 원고별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1이 1998년 6월경 피고의 위임을 받은 창원시청 소속 공무원에게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민법상의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제출하고 그 관리청인 창원시장과 사이에 대부기간을 1998. 1. 1.부터 2000. 12. 31.까지로 정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2004년경 위 원고가 이 사건 1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신청할 때까지 같은 내용의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해 온 사실, 소외 1의 사망 이후 이 사건 1 토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한 원고 1의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특별히 이의를 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1이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 1의 국유재산대부계약 체결 등의 조치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인 원고 2, 3, 4, 5, 6이 특별히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위 원고들도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포기서를 작성하고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1998. 6.경에는 원고 2, 3, 4, 5, 6이 26세 내지 36세 정도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 원고들이 원고 1에게 자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1 토지 중 자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하였다거나 원고 1이 자신들의 지분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 2, 3, 4, 5, 6이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한 것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점유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전 점유자인 소외 1이나 원고들이 원고들 주장의 점유기간 동안 창원시 북면 내곡리 (지번 2 생략) 임야 314㎡(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2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원고 2, 3, 4, 5, 6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의 상고와 원고 2, 3, 4, 5, 6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며, 원고 1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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