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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25 2017가단120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창녕군 G 답 374평은 1936. 5. 14. 일본인 소유의 토지이었다.

나. 영남농지개량조합장이 시행하는 창녕군 H지구의 환지계획이 1973. 2. 28. 인가되었고, 그에 따라 위 G 답 374평은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었는데, 그 무렵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계획서의 기사란에는 I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89. 9.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I는 1976. 8. 7. 사망하여 장남인 J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J도 2017년도에 사망하였으며, 원고들은 J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I는 환지계획이 인가된 1973. 2. 28. 이 사건 토지를 환지받아 자주점유를 하였고, I의 사망으로 J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고 점유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I와 J의 점유기간이 20년이 되는 1993. 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J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인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93. 2. 28.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응 J이 1993. 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것처럼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J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시효이익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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