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163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3),338]
판시사항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납부기한 유예신청서 등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자가 동사무소 직원의 요청에 따라 도장을 건네줌으로써 그 직원이 변상금납부기한 유예신청서 등에 인장을 날인한 경우, 그러한 사실만 가지고 그 점유자가 국가에게 그 국유재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을 제1호증(변상금납부기한유예신청), 을 제2호증(각서), 을 제3호증(대부사용촉구공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인 1992. 2. 19. 피고에 대하여 1948. 3. 10.부터 당시까지 아무런 법률적 권원 없이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온 사실을 시인하고 관련 법규에 의한 대부계약의 체결을 원함과 동시에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를 같은 해 3. 13.까지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무단 점유와 관련하여 피고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 후에 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원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을 제1, 2호증은 모두 그 말미에 '남구청장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992. 2. 18. 정오경 ○○○동사무소 건설담당 직원인 소외 3이 원고의 집에 와서 처인 소외 1에게 원고를 찾기에 개인택시 일을 나갔다고 했더니 다음날 오전 중에 위 동사무소에 나와 건설담당 직원을 찾아달라는 말을 하고 돌아갔다기에 처로부터 이 말을 전해 들은 원고가 그 다음날 위 동사무소에 가서 위 동사무소의 직원을 찾아 도장을 달라고 하는 직원에게 도장을 주어 그 직원이 미리 작성해 둔 위 을 제1, 2호증의 원고 이름 밑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된 것이며, 당시 위 동사무소 직원인 소외 2는 원고에게 위 동사무소에서 절차상 도장을 받으니 이의가 있으면 구청 재무과로 가라고 말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위 을 제1, 2호증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동사무소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을 제1, 2호증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 후에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유는 다르나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한 바와 같은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에서 주장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