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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902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2.15.(52),534]
판시사항

화장품 외판원을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외판원이 출고가격 합계액을 초과하여 입금한 화장품 판매 대금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 소정의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화장품 외판원이 화장품 판매업자에 대하여 화장품의 판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독립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인정되면 화장품 판매업자는 외판원들에 대하여 공급한 화장품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외판원이 화장품 판매업자에 대하여 화장품의 판매용역을 제공한다고 인정되면 그로 인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3호 소정의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므로, 화장품 판매업자는 외판원에게 지급되는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것인바, 화장품 외판원들이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일정한 출고가격에 화장품을 공급받아 독자적으로 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계산과 책임 아래 소비자들에게 공급·판매하는 경우라면 그들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된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외판원들이 출고가격 합계액을 초과하여 입금한 화장품 판매 대금을 위 시행령 제38조 제13호 소정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인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세방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홍주 외 2인)

피고,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고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사업자가 부담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13조), 외판원이 화장품 판매업자에 대하여 화장품의 판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독립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인정되면 화장품 판매업자는 외판원들에 대하여 공급한 화장품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

그리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사업소득을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는 법 제20조 제1항 제10호의 자유직업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각종 사업소득을 규정하고 이어 제13호에서 "근로소득 및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바, 외판원이 화장품 판매업자에 대하여 화장품의 판매용역을 제공한다고 인정되면 그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 소정의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므로, 화장품 판매업자는 외판원에게 지급되는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1. 10.경 보성실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장품 도매 및 소매업을 하면서, 1992년도 하반기부터 1993년도 상반기 사이에 85명의 외판원들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외판원들에게 화장품을 공급함에 있어 그 중 독자적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6명에게는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나머지 79명에게는 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화장품의 판매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외판원들은 그 규모가 영세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의 가입 승인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소비자들이 화장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구좌를 개설하고, 외판원들이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원고 명의의 가맹점 구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지급 받도록 지원해 준 사실, 원고는 외판원들에게 화장품 품목별로 권장소비자가격만을 지정하여 도매가격에 공급을 하고 외판원들은 권장소비자가격에서 10% 내지 40% 정도 할인된 가격에 각자의 재량에 따라 가격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 원고는 각 외판원들에게 근무경력에 따라 지사장, 부장, 차장, 과장, 주임, 강사라는 명칭의 직위를 부여하고, 매월 20일 이상 방문판매에 종사한 외판원에 대하여는 직위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직위별 월간 판매 목표액을 초과한 판매실적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직책수당으로 지급하고, 직책과 상관없이 매월 판매액이 5,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000원, 6,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250,000원 등 판매실적에 따라 정해진 일정금액을 특별시상금으로 지급하고, 기존의 판매원이 새로운 판매원을 데려오고 그 신입 판매원이 목표금액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리면 그 초과판매대금의 2%를 당해 판매원을 데려온 기존 판매원에게 증원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량의 금액을 포상금 명목으로 교부하는 제도를 시행한 사실, 원고는 각 외판원들이 판매한 화장품 대금이 원고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구좌로 입금이 되면 매월 각 외판원들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간 화장품의 출고가격과 위 카드입금액을 정산하여 출고가격 합계액을 초과하는 입금액(이하 '초과입금액'이라 한다)은 각 외판원들에게 귀속될 판매 이윤으로 보고 전액을 각자에게 지급하고, 현금판매비율이 많은 등의 이유로 카드입금액이 출고가격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물품대금으로 정산·지급받았으며, 만약 신용카드 판매액이 카드회사에서 지급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 판매액 중 출고가격 상당액은 원고의 미수채권으로 처리하여 당해 외판원에게 지급될 초과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신용카드 이용수수료는 외판원들의 판매비용으로 취급하여 전액 외판원들에게 부담시킨 사실, 소득세법 제120조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추계조사결정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율표에도 화장품 외판원은 소매업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위 외판원들은 원고로부터 일정한 출고가격에 화장품을 공급받아 독자적으로 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계산과 책임 아래 소비자들에게 공급·판매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된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외판원들의 초과입금액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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