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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105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44]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당원 1987. 3. 24. 선고 86누489 판결 ; 1987. 5. 26. 선고 86누876 판결 ; 1991. 5. 28. 선고 89누26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한 후 불과 3개월여만에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동을 신축한 다음 1개월여만에 이 사건 대지와 함께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1982년부터 약 6년 동안 7회에 걸쳐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한 다음 곧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그 대지와 신축건물을 양도한 데다가 이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거래를 하였다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신축건물을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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