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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632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9.1.(855),1245]
판시사항

가. 콘도미니엄이나 골프회원권 분양모집원들이 받은 수수료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 소정의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콘도미니엄이나 골프회원권분양모집원들이 회사의 고정직원이 아니어서 출퇴근할 필요도 없이 각자의 재량에 따라 회원권을 판매하고 그 보수도 분양실적에 따라 미리 약정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월 수수료 수입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렀다면 그 분양모집원들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모집행위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 계속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이 받은 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 소정의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한다.

나.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정리회사 정아관광주식회사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번호사 장경찬 외 2 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 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회원권판매를 위한 분양모집원들은 명성관광주식회사의 고정직원이 아니어서 회사에 출퇴근할 필요도 없이 명성그룹의 영업확대실에서 일괄관장하는 콘도미니엄이나 골프회원권을 각자의 재량에 따라 판매하고 그 보수도 분양실적에 따라 미리 약정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1982.11월과 12월의 수수료 수입이 사람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렀다면, 그 분양모집원들은 독립적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모집 행위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 계속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이 받은 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 소정의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소득구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성관광주식회사가 1982년도 법인세결정을 위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른바 명성그룹에 속하는 소외 주식회사 명성콘도미니엄,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 및 위 명성관광주식회사의 3개회사 공동으로 또는 명성그룹의 이름으로 각 일간신문에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한 광고를 게재하고 지출한 광고비 중에서 3개회사 자본금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 20,796,716원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하자, 피고는 위 광고선전비는 소외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의 광고선전비이며 명성관광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하여 그 손금산입을 부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명성관광이 비록 1982.7.31. 전남 구례군수로부터 지리산콘도미니엄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다음 같은 해 11.경부터 분양을 개시하였고 명성그룹산하 1회사의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하면 관련회사가 건설분양하는 전국 각 지역의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명성관광이 다른 2개회사와 공동하여 콘도미니엄분양광고를 낸 것은 1982.3월과 4월이고 명성관광에 속하는 지리산콘도미니엄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같은 해 7.31. 이므로 위 신문광고는 건축허가도 얻기 훨씬 전의 것으로서 명성관광의 위 콘도미니엄분양과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와 같은 손금부인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대로 원판시 광고의 광고주명의가 명성그룹 또는 위 3개회사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명성관광이 1982.7.31. 전남 구례군수로부터 지리산콘도미니엄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다음 같은 해 11월경부터 분양을 개시하였다면 위 신문광고를 낸 것은 같은 해 3,4월경에는 이미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그 준비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을 것이므로 위 광고는 위 3개회사를 포함한 명성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엄사업 전체에 대한 것으로서 명성관광주식회사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 사건 광고선전비가 명성관광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광고선전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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