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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357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0,788,000원 및 그 중 1,902,100원에 대하여는 2013. 7. 4.부터, 68,885,9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판매촉진업무 위탁전문기업으로서, 2010. 8. 1. 화장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판촉서비스 도급기본계약을 체결하고, C가 운영하는 화장품 전문판매장에 직원들을 파견하여 상품판매, 판매촉진 등 판매 관련 제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2) 피고 A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2013. 4. 1.부터 2013. 7. 3.까지 서울 영등포구 D 내 E(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의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7. 10.경 퇴직한 사람이다.

3) 피고 B은 이 사건 매장에서 월 100만 원 이상의 화장품을 구매하여 중국 등에 판매해 왔고, 이른바 이 사건 매장의 ‘주요고객’으로 대우받던 사람이다. 나. 화장품 재고부족의 발생 1) 이 사건 매장의 직원들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제품의 바코드를 통해 품목수량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입력된 화장품의 품목수량 등이 전산으로 자동 집계된다),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된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2) 원고는 2013. 1.경 이 사건 매장에 있는 화장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 A가 퇴직한 직후인 2013. 7. 14. 다시 재고조사(이하 ‘이 사건 재고조사’라 한다

)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107,989,340원(이하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라 한다

) 상당의 화장품 재고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이 사건 재고조사는 이 사건 매장에 입고된 화장품의 품목수량에서 전산입력을 통해 집계된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화장품의 품목수량 및 이 사건 매장에 현존하는 화장품의 품목수량을 공제한 후, 그 부족분을 소비자가격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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