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의 입법취지 및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와 검열행위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된다.
나. 소득세법 제197의2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같은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 역시 과세관청이 등록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나. 소득세법 제19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같은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수림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3.8.13. 소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오물청소법 제11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청소업허가를 받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위 청소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기업이란 상호로 청소용역사업을 하여 오던 중, 1984.12.22. 위 오물청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 가 개정 삭제됨으로써 위 청소용역사업이 1985.1.1.부터는 허가없이도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되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는데, 원고는 같은 해 2.15. 동래구청장의 명에 따라 위 청소업허가증을 반납하였고, 같은 해 6.13. 피고로부터 과세사업전환통보를 받은 뒤 같은 달 15.에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후 1985년도 1기분으로 1985.6.15.부터 같은 달 30.까지만의 청소용역공급가액인 금 21,758,851원을 과세표준으로 납부세액을 금 2,175,885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의 위 확정신고에 탈루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1985.1.1.부터 같은 해 6.30.까지(1985년도 1기분임)의 청소용역공급가액 금 127,980,76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금 13,383,430원으로 갱정하여 1985.9.16.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이에 불복한 원고의 심판청구로 1986.4.17. 국제심판소로부터 위 청소업허가증을 반납한 다음 날인 1985.2.16.부터 같은 해 6.14.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게 되자 이에 따라 1986.4.21. 부가가치세를 금 10,815,030원으로 감액갱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세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네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 당원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청소용역사업이 과세대상으로 된 후인 1985.1.25. 피고가 원고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검열하여 같은 사업이 면세사업임을 확인하여 주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과세사업전환통보를 받은 1985.6.13.까지 피고의 위 확인을 신뢰하여 면세사업으로 알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도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고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의 위 청소용역사업이 과세대상이 된 이후인 1985.1.25. 원고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고, 같은 해 6.13.에 이르러 과세사업전환통보를 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납세자인 원고에게 위 청소용역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 법리 및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은 검열행위의 법적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여 수긍이 되며, 거기에 신의성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9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같은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당원 1983.7.26 선고 83누228 판결 참조),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당원 1983.6.14 선고 81누416 판결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 역시 과세관청이 등록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이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확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사업자등록증 검열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공정력 및 확정력을 가지고 있어서 취소되더라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소급하여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