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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883
화장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6.경부터 수은이 함유된 미백화장품을 중국교포인 성명불상자(일명 ‘F 사장’)로부터 공급받아 피고인 A에게 공급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책인 G에게 공급한 사람이며, G은 위와 같이 공급받은 수은 함유 미백화장품을 대구, 경북, 경남 일대 마사지 숍 및 화장품 판매점 등에 판매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은 함유 미백화장품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화장품법위반 누구든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06.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수은이 함유된 미백화장품을 피고인 A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위 화장품을 판매책인 G에게 공급하고, G은 2007. 1. 3.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G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수은이 함유된 불법 화장품인 ‘J' 화장품 25㎖ 1개를 80,000원을 받고 K 마사지 숍에 판매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G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사지 숍 및 화장품 판매점 등에 총 454회에 걸쳐 판매하여 시가 합계 158,858,334원 상당의 수은이 함유된 불법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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