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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20283
물품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8.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4. 11. 28. 화장품의 수입 및 유통을 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의왕시에 개설할 점포에 피고의 화장품을 공급받아 피고가 지정한 판매가격으로 오프라인 판매를 하기로 하되, 최초 제품 매입대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는 D 화장품을 수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원고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12. 초순경 원고에게 D의 향초와 천연비누를 공급하고, 추후 D 화장품에 대한 수입절차가 끝나면 그 화장품도 공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4. 12.경 원고의 의왕시 소재 점포를 피고가 제공한 디자인한 인테리어와 같이 E 제품 코너와 D 제품 코너로 나누어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4. 12.부터 2016. 1.까지 피고로부터 E 제품 27,679,600원 상당을 공급받았을 뿐 D 화장품을 공급받지 못하였고, 2015. 3.부터 2016. 3.경까지 계속 피고에게 D 화장품의 공급을 요구하였으나, 여전히 피고로부터 D 화장품을 공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D 화장품의 공급이 늦어져 양해를 바란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년 여름경 원고와 D 화장품의 공급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D 화장품의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25,000,000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하기도 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D 화장품 공급 약정 여부 비록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D 화장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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