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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10. 31. 선고 95구19371 판결
화장품 외판원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지 여부[국패]
제목

화장품 외판원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지 여부

요지

화장품 외판원은 화장품을 공급받아 독자적으로 판매가격을 정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소비자들에게 공급, 판매하였으므로 독립한 사업자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4. 9. 1.자로 한 199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6,667,860원, 199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3,022,840원 및 1992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세 707,520원, 1993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세 1,818,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5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8, 갑제9호증의 1 내지 9, 갑제11호증의 1 내지 6,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호증의 1 2, 갑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 이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1. 10.경부터 ㅇㅇ실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장품 도매 및 소매업을 하면서, 1992년도 하반기부터 1993년도 상반기 사이에 85명의 외판원들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외판원들에게 화장품을 공급함에 있어 그 중 독자적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6명에게는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나머지 79명에게는 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화장품의 판매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위 외판원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그 규모가 영세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독자적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는 데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소비자들이 화장품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구좌를 개설하고, 외판원들이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위 원고 명의의 구좌를 이용하여 입금을 받도록 지원해 주었다.

라. 원고는 외판원들에게 화장품 품목별로 권장소비자가격만을 지정하여 도매가격에 공급을 하고, 각 외판원들은 위 권장소비가격에서 10% 내지 40% 정도 할인된 가격에 각자의 재량에 따라 가격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다른 한편, 원고는 각 외판원들에게 근무경력에 따라 지사장, 부장, 차장, 과장, 주임, 강사라는 명칭의 직위를 부여하고, 매월 20일 이상 방문판매에 종사한 외판원에 대하여는 직위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직위별 월간 판매목표액을 초과한 판매실적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직책수당으로 지급하고, 직책과 상관없이 매월 판매액이 5,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000원, 6,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250,000원 등 판매실적에 따라 정해진 일정금액을 특별시상금으로 지급하고, 기존의 판매원이 새로운 판매원을 데려오고 그 신입판매원이 목표금액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리면 그 초과판매대금의 2%를 당해 판매원을 데려온 기존 판매원에게 증원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량의 금을 포상금 명목으로 교부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마. 원고는 각 외판원들이 판매한 화장품대금이 원고 명의로 개설된 위 신용카드 구좌로 입금이 되면 매월 각 외판원들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간 화장품 판매대금(이하출고가격'이라 한다)과 위 카드입금액을 정산하여 출고가격 합계액을 초과하는 입금액(이하초과입금액'이라 한다)은 각 외판원들에게 귀속될 판매이윤으로 보고 전액을 각자에게 지급하고, 현금판매비율이 많은 등의 이유로 카드입금액이 출고가격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물품대금으로 정산 지급받았다. 그리고 만약 신용카드판매액이 카드회사에서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 판매액 중 출고가격 상당액은 원고의 미수채권으로 처리하여 당해 외판원에게 지급될 초과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신용카드이용수수수료는 외판원들의 판매비용으로 취급하여 전액 외판원들에게 부담시켰다.",바. 원고는 1992년도 제2기 및 199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위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액수만을 합산하여 원고의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또한 독자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외판원들은 위 각 과세기간별로 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그에 상응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3. 10.경 원고의 1992년도 제2기분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위 기간 동안의 외판원들의 초과입금액을 원고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다만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매출신고액에 일부 누락이 있다는 이유로 그 누락분에 대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가, 1994. 7. 제2차로 실지조사를 하면서 비로소 위 신용카드매출액 중 외판원들에게 지급된 초과입금액도 모두 원고의 매출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위 매출액신고에서 누락하였다고 하여, 1992년도 제2기의 초과입금액 57,981,418원 및 1993년도 제1기의 초과입금액 115,807,605원을 원고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그에 따른 추징세액과 부족신고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1994. 9. 1.자로 19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67,860원, 19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22,84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재경정처분을 하였다.

"아. 또한 원고는 외판원들은 각자 독립한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하여 외판원들의 수입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위 부가가치세에 관한 재경정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외판원들은 그 영업구조 및 보수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독립한 사업자가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의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외판원들의 1992년도 2기분 사업소득 64,320,530원에 대한 사업소득세 707,520원 및 1993년도 1기분 사업소득 165,289,825원에 대한 사업소득세 1,818,180원을 원고에게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위 부가가치세의 추가부과 및 사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한 재경정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외판원들은 그 판매성과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일정한 출고가격에 화장품을 공급받아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아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고, 원고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명목으로 외판원들에게 지급한 돈은 영업의 활성화를 위한 판매촉진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위 외판원들은 자유직업소득자가 아니라 독립한 소매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며, 또한 피고의 감독관청인 국세청은 원고의 세무질의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된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액 중에 외판원들에게 귀속될 판매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외판원들의 판매금액은 원고가 신고할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회신함으로써 결국 외판원들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회신내용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제18조의 세법적용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7조, 제13조는 부가가치세는 위와 같은 독립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가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하거주자'라 한다)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제3조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소득 중 종합소득의 일종으로 사업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는 도매업・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10호에서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을 각 규정하고, 또한 제3항이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데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법 제20조 제1항 제10호의 자유직업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각종 사업소득을 규정하고 이어 제13호에서 근로소득 및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 을 규정하고 있다.",또한 구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는 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제142조 제1항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을 규정하고, 제6항은 제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제59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각 법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법 제142조 제1항 제3호법 제15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제38조 각 호의 자유직업을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로서 법 제1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47조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 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위 각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화장품 외판원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라고 인정이 되면 그 외판원은 자신의 매출액에 대하여 원고와 독립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신용카드 입금액 중 외판원들의 매출분인 초과입금액을 제외한 위 출고가격만을 기준으로 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질 뿐이며, 또한 외판원의 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소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되어 각 외판원들이 각자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외판원이 위와 같은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고,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의 자유직업소득자라고 인정이 되면 외판원의 매출액도 모두 원고의 매출액에 포함되어 그 전체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외판원에게 지급되는 수입금액 전부가 자유직업 사업소득이 되므로 원고는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2) 그러므로, 위 외판원들을 독립한 사업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유직업소득자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외판원들이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구좌를 이용하여 화장품판매를 한 것은 사업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독자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고, 외판원 중 일부는 독자적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매출액에 대하여 원고와 별도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기까지 하였던 점, 원고는 위와 같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판원에 대하여도 각 외판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던 점, 화장품 판매대금의 정산과정에서 원고는 외판원들로부터 출고가격만을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뿐이고 소비자들에 대한 최종판매가격은 각 외판원들이 원고가 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정하여 각자가 임의로 결정하였던 점, 원고는 신용카드 입금액 중 출고가격을 제외한 초과입금액 전액을 각 외판원들에 귀속될 이윤으로 처리하여 지급해 주고, 신용카드 판매액 중 지급이 거절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중 출고가격 상당액만을 외판원들에 대한 미수채권으로 처리하여 외판원들이 받아 갈 초과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신용카드이용수수료도 모두 외판원들이 부담하였던 점은 모두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갑제17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20조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추계조사결정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소득표준율표에도 화장품외판원은 소매업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외판원들은 원고로부터 일정한 출고가격에 화장품을 공급받아 독자적으로 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계산과 책임 아래 소비자들에게 공급・판매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된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각 외판원들에게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위 기본급은 모든 외판원들에 대하여 원고 업체의 외판원으로 소속되어 활동하기만 하면 무조건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 일수 이상 판매영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각종 수당도 각자의 판매이윤으로 얻는 주수입 외에 판매목표를 초과달성한 데 대한 포상금적인 성격을 갖는 것일 뿐 그 자체가 외판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판매용역의 대가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수령사실만으로 위 외판원들의 초과입금액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 , 즉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렇다면, 위 외판원들의 소득이 소매업자로서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자유직업소득자로서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외판원들의 초과입금액이 원고의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주장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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