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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711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72]
판시사항

[1] 사업소득자가 금전 이외의 토지를 수입한 경우, 그 거래 당시 가액으로 정하는 일반시장가격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하는 금전 이외의 물품에 대한 수입금액을 구매가격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

[3] 지가공시법 제22조 의 위임에 의한 감정규칙 제17조 는 감정평가업자가 개인으로부터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거래 당시의 가액이나 일반시장가격이라 함은 다 같이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 즉 시가를 뜻하는 것이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물품에 대한 수입금액을 구매가격에 의하는 경우란, 사업소득자가 그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이 구매한 물품을 인도 받았을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을 영업활동의 대가로서 인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구매하여 인도 받은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다.

[3] 지가공시법 제22조 의 위임에 의한 감정규칙 제17조 는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적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기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감정규칙은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단체 등이 지가공시법 제21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정목적 등과는 관계 없이 감정평가업자가 일반적인 업무로서 타인으로부터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 받은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에서 거주자가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 그 거래 당시의 가액을 그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제4항 제3호 본문에서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 그 가액을 일반시장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 소정의 거래 당시의 가액이나 일반시장가격이라 함은 다 같이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 즉 시가를 뜻하는 것이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6856 판결 , 1993. 6. 8. 선고 92누19675 판결 , 1996. 10. 11. 선고 95누18666 판결 등 참조).

또한 영 제54조 제4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물품에 대한 수입금액을 구매가격에 의하는 경우란, 사업소득자가 그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이 구매한 물품을 인도 받았을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을 영업활동의 대가로서 인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구매하여 인도 받은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변호사인 원고가 소송수임의 대가로 소외 1로부터 직접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는 달리 원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금 30,000,000원의 보수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원고의 수입금액은 그 거래 당시의 가액인 일반시장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그 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위반이나 수입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91. 12. 27. 원고가 취득할 당시의 일반시장가격에 대한 피고의 소급시가감정신청을 채택하여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그 감정을 촉탁하였고, 그 후 감정인이 위 촉탁에 기하여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89. 12. 21. 건설부령 제460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감정규칙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위 촉탁사항에 대한 감정을 시행하고 그 감정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그것이 기록상 현출되어 있고, 그 후 피고는 1996. 5. 10. 원심법원의 제6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지분의 시가산정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감정가액을 원용하는 취지의 같은 해 4. 4.자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이 이 사건 시가감정결과를 증거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행정소송상 직권심리주의의 한계를 일탈하는 등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지가공시법 제2조 제1호 , 제2호 , 제5호 , 제3조 , 제4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시지가는 지가공시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표준지에 관하여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서, 이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한 지가공시법 제22조 의 위임에 의한 감정규칙 제17조 는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적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기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감정규칙은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단체 등이 지가공시법 제21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정목적 등과는 관계 없이 감정평가업자가 일반적인 업무로서 타인으로부터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 받은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시가감정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감정결과를 증거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일반시장가격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가감정을 할 수 없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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