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가격을 개별공시자가로 평가하여 총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일반시장가격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를 의미하고,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포함하므로 소급감정가액 범위내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4.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83,713,880원의 부과처분 중 금68,169,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2가 360의 1에서ㅇㅇㅇ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으로 서비스 법무업을 영위하는 변호사이다.",나. 원고는 1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법무업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을 금32,748,851원, 부동산 소득을 금35,826,323원 합계 금68,575,174원을 종합소득으로 하고 여기에서 금1,980,000원을 소득공제한 금66,595,174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액을 금16,012,020원으로 산출한 다음 피고에게 위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에 의하여 서면심리의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1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원고가 신고한 대로 결정하였다.
라. 그후 피고는 1992. 8. 13. 소외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소송수행 성공보수지급 자료를 통보받아 원고가 신고한 위 사업소득의 내용 중에 소외 장ㅇㅇ로부터 1991. 12. 27. 성공보수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193의 3 임야 38,67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중 2분의 1 지분(면적 19,339평방미터)에 대한 금전 이외의 수입의 신고가 탈루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인 평방미터당 금7,200원으로 평가한 가액 금139,240,8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를 당초 결정한 원고의 위 소득금액 금66,595,174원에 합하여 과세표준을 금205,835,974원으로 계상한 후 이에 대한 세율 50퍼센트를 적용하여 금91,168,302원을 결정세액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가산세 금13,252,404원을 합한 금105,880,391원에서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을 각 공제한 다음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1994. 6. 16. 원고에 대하여 1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금83,713,88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의 시가 또는 일반 시장가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구매가격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구매가격은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의 과세시가표준액인 금22,626,630원이거나 아니면 원고가 1990. 5. 4. 위 장ㅇㅇ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위 장ㅇㅇ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일체의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대신 승소할 경우 착수금,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의 대가로 위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을 제5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가 장손인 위 장ㅇㅇ가 문중으로부터 위 임야에 산재해 있던 약 10기 정도의 선대묘소의 보존에 관하여 문제점을 지적받게되자 위 장ㅇㅇ가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호소하며 위 1990. 5. 4.자 약정을 전부 승소할 경우 수임료,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로서 합계 금3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약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임야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당시 조사한 위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의 시가도 금30,000,000원을 약간 상회할 정도이어서 위 장ㅇㅇ의 요청을 받아들여 1990. 12.경 위 1990. 5. 4.자 약정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5호증의 1)를 1990. 5. 8.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위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의 대가로서 약정한 위 금30,000,000원을 그 구매가격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업자의 금전 이외의 수입산정에 관한 적용근거가 없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위 수입금액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는 위 장ㅇㅇ로부터 위 소송사무수임시 착수금 등을 일체 지급받지 않았는데, 피고의 상급기관인 소외 국세청과 소외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이에 협의과세가 시행될 당시인 1990년 및 1991년에 원고의 변호사 개업연한과 관련하여 위 두기관 사이의 협의사항에 따라 1990년도에 민사소송사건수임 착수금으로 금1,500,000원, 1991년도에 그 계속사건 착수금으로 금300,000원을 각 수입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협의사항에 위배하여 별도로 소송사건 수입이 있음을 실지조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며, 셋째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에 과대계상된 위 착수금 합계 금1,800,000원 및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한 필요비용 합계 금2,530,540원 총 합계 금4,330,540원은 위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를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제1항은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제1항의 경우에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제4항은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일반시장가격, 이 경우에 구매한 물품을 즉시 인도받은 때에는 그 구매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판단
(1)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수입금액의 산정방법
(가) 인정사실 및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2,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장ㅇㅇ는 1990. 5. 4. 원고에게 위 장ㅇㅇ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소송사건에 관한 상고허가신청 및 그후의 사건 종결시까지의 모든 소송사무를 위임하면서 원고와의 사이에 소외 장ㅇㅇ의 연대보증하에 위 장ㅇㅇ가 위 소송사무의 착수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대신 위 위임사무가 성공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을 제5호증의 1)를 작성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가 위 장ㅇㅇ와의 위 위임계약에 따라 위 사건을 수임하여 위 장ㅇㅇ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결과 위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환송후 원심인 ㅇㅇ지방법원의 위 장ㅇㅇ 승소 및 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의 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원고는 위 약정서상의 위 위임계약에 따라 위 장ㅇㅇ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단673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1. 11. 12.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무렵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같은 해 12. 27. 이 사건 임야 중 38678분의 19339 지분에 관하여 1990. 5. 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위 장ㅇㅇ가 1990. 5. 8. 원고에게 위 소송사무를 위임하면서 전부 승소한 때에는 원고에게 금3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지급이 불능할 경우에는 위 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 중의 2분의 1 지분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갑 제5호증의 1(약정서)은 위 을 제5호증의 1과 비교해 볼 때 연대보증인의 기재나 날인도 없고 그 작성일자도 1990. 5. 8.로 작성되어 있으며, 또 원고가 위 장ㅇㅇ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위 갑 제5호증의 1이 아닌 위 을 제5호증의 1을 근거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위 을 제5호증의 1의 작성일자인 1990. 5. 4.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되어 있는 점에서 그 기재내용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또 위 장ㅇㅇ가 원고에게 위 소송사무를 위임할 당시 급한 마음에서 성공보수금으로 이 사건 임야의 2분의 1 지분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가 문중 어른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상의 선대묘소 보존 문제가 제기되어 1990. 11.경 원고에게 위 190. 5. 4.자 약정내용을 전부 승소하는 경우 수임료,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금으로 금3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임야의 2분의 1 지분을 넘겨주는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이를 받아들인 원고와 1990. 12.경 위 변경된 내용의 약정서를 1990. 5. 8.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 위 갑 제5호증의 1이고, 당시 위 임야의 시세도 평방미터당 금1,000원에도 못미쳐 위 금30,000,000원이 위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의 대가임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증인 장ㅇㅇ의 일부 증언도 원고가 위 갑 제5호증의 1을 위 소송사무수임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위 증인의 증언내용처럼 위 을 제5호증의 1의 작성이후에 새로이 변경 작성한 약정서라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및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가 위 변경되었다는 약정일자가 아닌 위 을 제5호증의 1의 작성일자로 되어 있는 점, 그리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990년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금6,000원, 1991년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금7,200원임을 알 수 있어 당시의 지가가 상승추세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 부분 역시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장ㅇㅇ로부터 소송사무를 수임하면서 그 착수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대신 위 수임사무가 성공할 경우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현물로 넘겨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기하여 소송절차를 거쳐 위 지분을 넘겨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일반시장가격의 산정
따라서 원고가 소송사건수임의 대가로서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것은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한 것으로서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수입금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시장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일반시장가격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위 일반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6856 판결, 1991. 5. 28. 선고 90누185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장ㅇㅇ로부터 소송사건수임의 대가로서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현물로 받은 이상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따라서 위 장ㅇㅇ가 원고에게 위 소송사무위임의 착수금,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금 등으로 금3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의 거래가액은 위 금30,000,000원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앞서 믿지 않는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장ㅇㅇ의 일부 증언 이외에는 위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가사 위 약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금30,000,000원이 앞서 본 위 임야에 대한 공시지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위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금30,000,000원이 위 거래가액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위 임야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따라 위 취득당시의 일반시장가격을 산정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일반시장가격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인 38678분의 19339 지분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등에 따라 위 임야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위 임야와 유사한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분석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가격시점을 1991. 12. 27. 당시로 소급하여 산정한 위 임야의 지분에 대한 일반시장가격은 평방미터당 금6,000원으로서 합계 금116,03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한 취득당시인 1991. 12. 27. 현재의 일반시장가격은 금116,034,000원으로 평가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일차적으로 위 수입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일반시장가격을 가능한 방법으로 조사해 보아야 하고 그렇게 하여서도 일반시장가격의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위 수입금액을 평가산정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그 일반시장가격을 가능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보았으나 일반시장가격의 산정이 어려웠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막바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위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위 임야지분의 수입금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위 과세시가표준액은 일반시장가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일종에 불과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위 임야지분에 대한 일반시장가격의 산정이 가능한 이상 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1990년 및 1991년에 원고의 변호사 개업연한과 관련하여 피고의 상급기관인 소외 국세청과 소외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이의 협의사항에 따라 1990년 민사소송 사건수임 착수금 1,500,000원, 1991년 그 계속사건 착수금 300,000원의 각 수입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위 신고금액과는 별도로 위 소송사건수임의 대가로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것이 밝혀진 이상 이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착수금 및 필요경비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착수금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90년 수입으로 신고하였다는 착수금 1,500,000원은 이 사건 과세기간인 1991. 1. 1.부터 같은 해 12. 31.가지의 발생소득이 아니어서 이를 1991년도분 수입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신ㅇㅇ, 같은 장ㅇㅇ의 각 일부 증언(다만 위 증인들의 각 증언 중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송의뢰인인 위 장ㅇㅇ로부터 1991년 이 사건 임야에 관련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의 착수금으로 금300,000원으로 지급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소외 국세청과 소외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협의사항에 따라 위 착수금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인 1991년도 위 착수금 수입으로 신고한 금300,000원은 이 사건 임야 지분의 수입금액의 일부로 과대계상된 것이므로 이를 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경비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신ㅇㅇ의 일부 증언(위 증언 중 앞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장ㅇㅇ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1. 8. 6. ㅇㅇ지방법원 서산지원 91카787호로 부동산 가처분결정을 받고,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장ㅇㅇ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12. 27. 위 임야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는 위 가처분과 그 본안소송을 위하여 인지대 및 송달료 등으로 약 금500,000원이 소요되었고, 위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신청, 공탁금 납부, 결정서 수령 및 공탁금 회수 등 4차례에 걸쳐 매회 금100,000원의 직원출장비가 소요되었으며, 또 위 가처분 등록세로 금54,300원,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등록세 및 교육세로 금816,940원, 법무사 수수료, 출장비 및 채권할인차액 등으로 금759,300원이 소요되는 등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합계 금 2,530,540원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이 소송수임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지출한 등록세 및 교육세, 인지대, 송달료, 출장비 등은 그 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서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금2,530,540원은 이를 위 임야 지분의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4) 정당한 세액의 계산
그러므로 나아가 위 일반시장가격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위 착수금 일부 및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할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금68,169,37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금68,169,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