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가 같은 해에 있었으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지 않을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될 기준시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는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취득과 양도가 같은 해에 있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취득이 기준시가 고시일 이전에 있었고 양도가 그 이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 에 의하여 취득에 대하여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의 취득과 양도가 같은 해에 있었으므로 취득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다고 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의 산식으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는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취득과 양도가 같은 해에 있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취득이 기준시가 고시일 이전에 있었고 양도가 그 이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시행령 제115조 제6항 에 의하여 취득에 대하여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 인바, 이와 달리 위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의 산식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한 원심판결에는 위 각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