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고급주택이 일부 용도변경에 의하여 양도 당시 일반주택으로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 및 보유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고급주택이었던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의 '1세대 1주택에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그 양도 당시에 고급주택이 아니면 족하고, 더 나아가 당해 주택이 그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고급주택이 아니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규정을 받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의 '주택'에는 고급주택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양도 당시에 고급주택이 아닌 이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고급주택으로 있었던 기간을 제외할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호 (자)목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당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의 '1세대 1주택에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그 양도 당시에 고급주택이 아니면 족하고, 더 나아가 당해 주택이 그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고급주택이 아니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규정을 받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의 '주택'에는 고급주택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양도 당시에 고급주택이 아닌 이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고급주택으로 있었던 기간을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의 '주택'에는 고급주택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고급주택으로 있었던 기간은 제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